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 심사에서 "고려인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역사적·지리적으로 우리와 뿌리를 함께한 한민족”이라며,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등 현지 문화에 적응했지만, 여전히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만큼 인구전략국 차원에서 고려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한 성지식이 필요한 만큼, 전문 강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올바른 성문화를 정립할 수 있도록 강사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외국인 관련 센터가 다수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각 센터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과 사업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도민 입장에서는 제도가 많다고 느끼는 것보다, 실제로 체감되는 정책 하나가 더 중요하다”며, "집행부가 각 조례의 목적과 핵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도민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사무 위탁의 본 취지는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있다”고 강조하며, "집행부는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위탁 목적의 실질적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고려인 동포정착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 심사에서 "고려인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정착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 후 다시 본국으로 가시려는 것인지, 동포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이 모두 대한민국에 귀화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지원 대상이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되어 있는데, 4촌에 대한 기준이 아이인지, 부모인지 조례상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영유아 돌봄에 있어 가족들의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다양한 조례를 통해 도내 지원체계를 확충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지자체의 역할은 단순히 제도를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원사항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지원 과정에서 단절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 노력도 함께 해달라”며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적극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가족돌봄수당과 관련하여 "지원 기준이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육아 조력자의 출결을 스마트폰 앱으로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이 부족해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