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17 02:28

  • 흐림속초21.5℃
  • 비21.4℃
  • 구름많음철원21.0℃
  • 흐림동두천22.5℃
  • 흐림파주21.7℃
  • 흐림대관령18.8℃
  • 흐림춘천21.2℃
  • 구름많음백령도21.8℃
  • 흐림북강릉21.5℃
  • 흐림강릉22.6℃
  • 흐림동해21.9℃
  • 천둥번개서울22.8℃
  • 비인천22.3℃
  • 흐림원주22.1℃
  • 비울릉도23.0℃
  • 비수원22.3℃
  • 흐림영월20.7℃
  • 흐림충주22.3℃
  • 흐림서산22.2℃
  • 구름많음울진22.4℃
  • 천둥번개청주22.9℃
  • 흐림대전22.0℃
  • 구름많음추풍령21.0℃
  • 흐림안동21.2℃
  • 흐림상주21.6℃
  • 흐림포항23.9℃
  • 구름많음군산25.5℃
  • 비대구22.7℃
  • 구름많음전주25.8℃
  • 흐림울산24.5℃
  • 비창원23.9℃
  • 비광주26.0℃
  • 구름많음부산25.8℃
  • 흐림통영24.6℃
  • 흐림목포27.4℃
  • 흐림여수26.8℃
  • 안개흑산도24.0℃
  • 흐림완도27.6℃
  • 구름많음고창26.1℃
  • 흐림순천22.3℃
  • 비홍성(예)21.9℃
  • 흐림21.7℃
  • 구름많음제주29.4℃
  • 구름많음고산26.1℃
  • 흐림성산25.9℃
  • 흐림서귀포27.4℃
  • 흐림진주22.6℃
  • 흐림강화22.1℃
  • 흐림양평21.9℃
  • 흐림이천21.9℃
  • 흐림인제20.4℃
  • 흐림홍천21.5℃
  • 흐림태백21.8℃
  • 흐림정선군20.3℃
  • 흐림제천20.6℃
  • 흐림보은22.8℃
  • 흐림천안21.9℃
  • 흐림보령24.4℃
  • 흐림부여157.6℃
  • 구름많음금산23.2℃
  • 흐림21.5℃
  • 구름많음부안26.4℃
  • 흐림임실23.8℃
  • 구름많음정읍26.6℃
  • 구름많음남원25.3℃
  • 흐림장수23.1℃
  • 구름많음고창군26.2℃
  • 구름많음영광군27.5℃
  • 흐림김해시25.1℃
  • 구름많음순창군25.1℃
  • 흐림북창원25.7℃
  • 흐림양산시25.2℃
  • 흐림보성군26.5℃
  • 흐림강진군25.8℃
  • 흐림장흥26.0℃
  • 구름많음해남28.1℃
  • 흐림고흥26.6℃
  • 흐림의령군21.5℃
  • 구름많음함양군21.1℃
  • 흐림광양시23.6℃
  • 구름많음진도군27.5℃
  • 흐림봉화19.9℃
  • 흐림영주20.9℃
  • 흐림문경21.3℃
  • 흐림청송군20.1℃
  • 흐림영덕21.3℃
  • 흐림의성21.2℃
  • 구름많음구미24.2℃
  • 흐림영천21.1℃
  • 흐림경주시22.5℃
  • 구름많음거창20.6℃
  • 흐림합천22.3℃
  • 흐림밀양22.8℃
  • 흐림산청23.1℃
  • 흐림거제26.6℃
  • 흐림남해25.9℃
  • 흐림25.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도세 기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도세 기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주진하 의원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세금 이의 신청 시 선정 대리인 선임 기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

f_주진하 의원(예산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준용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등기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 이의 신청을 할 때 선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주진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납세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동시에 행정 효율성을 높여 도민에게 보다 나은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