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9 05:04

  • 흐림속초0.9℃
  • 눈-1.3℃
  • 흐림철원-1.7℃
  • 흐림동두천-1.5℃
  • 흐림파주-2.1℃
  • 구름많음대관령-1.8℃
  • 흐림춘천-0.6℃
  • 흐림백령도-3.1℃
  • 비북강릉2.2℃
  • 흐림강릉3.2℃
  • 흐림동해3.8℃
  • 눈서울-0.9℃
  • 눈인천-1.9℃
  • 흐림원주-0.1℃
  • 흐림울릉도7.1℃
  • 눈수원0.1℃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0.8℃
  • 흐림서산-0.2℃
  • 흐림울진5.2℃
  • 눈청주1.7℃
  • 흐림대전2.3℃
  • 흐림추풍령1.8℃
  • 연무안동3.5℃
  • 흐림상주4.0℃
  • 구름많음포항6.6℃
  • 흐림군산3.0℃
  • 박무대구4.0℃
  • 구름많음전주3.0℃
  • 박무울산4.7℃
  • 흐림창원6.1℃
  • 연무광주3.7℃
  • 맑음부산7.0℃
  • 맑음통영5.3℃
  • 구름많음목포3.9℃
  • 박무여수6.5℃
  • 구름많음흑산도5.2℃
  • 맑음완도4.9℃
  • 흐림고창1.7℃
  • 구름많음순천4.1℃
  • 눈홍성(예)0.7℃
  • 흐림0.7℃
  • 흐림제주11.3℃
  • 구름조금고산10.8℃
  • 맑음성산9.8℃
  • 맑음서귀포10.4℃
  • 구름많음진주0.2℃
  • 흐림강화-2.2℃
  • 흐림양평0.6℃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1.6℃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2.2℃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2.2℃
  • 흐림천안0.6℃
  • 흐림보령1.2℃
  • 흐림부여2.5℃
  • 흐림금산2.8℃
  • 흐림1.9℃
  • 흐림부안3.5℃
  • 흐림임실3.0℃
  • 흐림정읍2.6℃
  • 흐림남원2.8℃
  • 흐림장수1.5℃
  • 흐림고창군3.0℃
  • 흐림영광군3.2℃
  • 구름많음김해시4.9℃
  • 흐림순창군2.2℃
  • 구름많음북창원5.6℃
  • 구름많음양산시3.8℃
  • 맑음보성군5.3℃
  • 구름조금강진군3.1℃
  • 흐림장흥2.9℃
  • 맑음해남3.3℃
  • 맑음고흥2.4℃
  • 흐림의령군-0.3℃
  • 구름많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5.6℃
  • 맑음진도군4.4℃
  • 흐림봉화0.4℃
  • 흐림영주3.0℃
  • 흐림문경3.3℃
  • 흐림청송군1.8℃
  • 흐림영덕4.9℃
  • 흐림의성2.1℃
  • 흐림구미4.3℃
  • 흐림영천2.1℃
  • 흐림경주시1.7℃
  • 흐림거창1.5℃
  • 흐림합천2.2℃
  • 흐림밀양1.8℃
  • 구름많음산청1.3℃
  • 맑음거제4.1℃
  • 맑음남해4.2℃
  • 구름많음2.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배성민 천안시의원, ‘천안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배성민 천안시의원, ‘천안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대표발의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6일 더불어민주당 배성민의원(부성2동)이 제27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천안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당일 제안설명에서 "배달음식 수요의 증가와 배달문화 확산으로 인해 이륜자동차 운행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소음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의 체계적으로 점검·관리를 통해 천안시의 정온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운행차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수시점검이 의무화됐고, 관계 기관에 합동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에 천안시가 이륜자동차의 소음 점검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이번 조례의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업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배성민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을 관리하여, 천안시민들이 보다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