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호우로 인한 침수 뿐만 아니라 화재 등의 재난 발생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안전 예방을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에 치매환자를 포함하고 반지하 주택 등에 재난발생시 주출입구로의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긴급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다.
조례안을 발의안 이종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폭우로 인한 침수나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4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