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지원의 정의 ▲소방 법률고문 위촉 ▲소방 법률지원 분야 ▲법률지원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희신 의원은 "도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까지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도 손해배상 소송 등에 휘말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소방공무원 개인이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 지원을 받아 본연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현장대응력 유지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더욱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