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15 11:08

  • 구름많음속초22.9℃
  • 흐림22.5℃
  • 흐림철원20.6℃
  • 흐림동두천22.6℃
  • 흐림파주23.0℃
  • 흐림대관령17.0℃
  • 흐림춘천22.8℃
  • 구름많음백령도24.0℃
  • 천둥번개북강릉20.7℃
  • 흐림강릉21.2℃
  • 구름많음동해23.3℃
  • 흐림서울22.8℃
  • 흐림인천22.9℃
  • 흐림원주22.5℃
  • 맑음울릉도24.4℃
  • 흐림수원22.3℃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2.7℃
  • 구름많음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4.4℃
  • 흐림청주23.5℃
  • 흐림대전23.0℃
  • 흐림추풍령20.5℃
  • 흐림안동23.1℃
  • 흐림상주23.6℃
  • 구름많음포항24.9℃
  • 흐림군산23.0℃
  • 흐림대구25.4℃
  • 흐림전주22.9℃
  • 구름많음울산25.8℃
  • 흐림창원26.2℃
  • 흐림광주23.4℃
  • 구름많음부산25.5℃
  • 구름많음통영24.6℃
  • 흐림목포23.1℃
  • 흐림여수24.1℃
  • 맑음흑산도26.7℃
  • 구름많음완도26.1℃
  • 흐림고창24.0℃
  • 흐림순천22.4℃
  • 구름많음홍성(예)23.4℃
  • 구름많음22.8℃
  • 구름많음제주27.8℃
  • 구름많음고산23.7℃
  • 구름많음성산28.1℃
  • 구름많음서귀포28.4℃
  • 구름많음진주24.7℃
  • 흐림강화23.4℃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4.0℃
  • 흐림인제20.7℃
  • 흐림홍천21.7℃
  • 흐림태백22.9℃
  • 흐림정선군22.3℃
  • 흐림제천21.4℃
  • 흐림보은21.2℃
  • 흐림천안22.2℃
  • 흐림보령23.6℃
  • 흐림부여23.7℃
  • 구름많음금산21.9℃
  • 구름많음22.6℃
  • 흐림부안23.8℃
  • 흐림임실21.2℃
  • 흐림정읍23.5℃
  • 구름많음남원22.2℃
  • 구름많음장수21.2℃
  • 흐림고창군23.9℃
  • 흐림영광군22.7℃
  • 구름많음김해시26.9℃
  • 흐림순창군23.4℃
  • 구름많음북창원26.2℃
  • 구름많음양산시25.7℃
  • 흐림보성군24.4℃
  • 흐림강진군24.8℃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4.6℃
  • 흐림고흥24.5℃
  • 구름많음의령군24.6℃
  • 흐림함양군24.1℃
  • 구름많음광양시25.1℃
  • 구름많음진도군26.0℃
  • 구름많음봉화21.9℃
  • 흐림영주21.4℃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3.9℃
  • 구름많음영덕26.1℃
  • 흐림의성23.2℃
  • 흐림구미24.1℃
  • 흐림영천24.6℃
  • 흐림경주시27.1℃
  • 흐림거창24.7℃
  • 흐림합천25.9℃
  • 흐림밀양25.2℃
  • 흐림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5.2℃
  • 흐림남해24.2℃
  • 구름많음26.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

대전시=500.jpg

 

[시사캐치] 대전시는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민 혜택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지원 확대는 국토교통부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부터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과 동일하게,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SGI)에 가입한 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청년(만 18~3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 외 일반 대상자도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증료를 지원받은 후 동일 자치구에서 2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및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 조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 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세심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