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14 04:09

  • 흐림속초20.8℃
  • 흐림20.5℃
  • 구름조금철원20.8℃
  • 맑음동두천21.6℃
  • 맑음파주21.0℃
  • 흐림대관령15.3℃
  • 흐림춘천20.7℃
  • 맑음백령도21.2℃
  • 비북강릉19.0℃
  • 흐림강릉20.0℃
  • 흐림동해19.8℃
  • 맑음서울24.3℃
  • 맑음인천22.9℃
  • 흐림원주21.0℃
  • 비울릉도21.3℃
  • 박무수원21.4℃
  • 흐림영월19.1℃
  • 흐림충주20.2℃
  • 맑음서산21.1℃
  • 흐림울진19.8℃
  • 맑음청주22.0℃
  • 박무대전20.4℃
  • 흐림추풍령19.7℃
  • 비안동19.8℃
  • 흐림상주20.3℃
  • 비포항21.2℃
  • 구름조금군산20.5℃
  • 비대구20.6℃
  • 구름조금전주21.2℃
  • 비울산20.7℃
  • 비창원21.3℃
  • 박무광주20.3℃
  • 비부산20.5℃
  • 구름많음통영20.9℃
  • 맑음목포23.0℃
  • 맑음여수21.6℃
  • 맑음흑산도23.0℃
  • 맑음완도22.5℃
  • 맑음고창20.7℃
  • 구름조금순천20.0℃
  • 박무홍성(예)21.3℃
  • 구름조금20.0℃
  • 맑음제주23.1℃
  • 맑음고산23.7℃
  • 맑음성산22.8℃
  • 맑음서귀포23.9℃
  • 구름많음진주20.3℃
  • 맑음강화20.4℃
  • 구름많음양평21.3℃
  • 맑음이천22.2℃
  • 흐림인제20.0℃
  • 흐림홍천21.3℃
  • 흐림태백17.3℃
  • 흐림정선군18.4℃
  • 흐림제천19.5℃
  • 구름많음보은19.7℃
  • 맑음천안19.6℃
  • 구름많음보령21.2℃
  • 구름조금부여19.9℃
  • 구름조금금산20.5℃
  • 맑음19.5℃
  • 맑음부안20.8℃
  • 구름조금임실20.8℃
  • 맑음정읍20.5℃
  • 구름많음남원19.8℃
  • 구름많음장수18.4℃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20.2℃
  • 흐림김해시20.7℃
  • 맑음순창군19.6℃
  • 흐림북창원21.3℃
  • 흐림양산시21.2℃
  • 맑음보성군23.0℃
  • 맑음강진군21.1℃
  • 맑음장흥20.0℃
  • 맑음해남21.4℃
  • 맑음고흥20.0℃
  • 흐림의령군20.1℃
  • 구름조금함양군19.3℃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21.6℃
  • 흐림봉화18.8℃
  • 흐림영주19.6℃
  • 흐림문경19.7℃
  • 흐림청송군19.7℃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20.4℃
  • 흐림구미20.4℃
  • 흐림영천19.9℃
  • 흐림경주시20.5℃
  • 구름많음거창19.2℃
  • 흐림합천20.6℃
  • 흐림밀양21.1℃
  • 구름많음산청20.6℃
  • 흐림거제21.1℃
  • 맑음남해20.4℃
  • 비21.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상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상 확대

자연재해 사망·개 물림 등 실제 수요 반영해 항목 개편…세종시민이면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세종 5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일부 보장 항목의 보상 한도 및 범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을 경우 세종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보장 항목 개편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심보험의 보상 사례와 보험금 지급 건수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이뤄졌다.

 

개편에 따라 자연재해 사망 보장 항목의 보상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다.

 

개 물림 사고 치료비는 기존 정액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실비 지급으로 상향됐고, 치료비 지급 대상 의료 기관도 기존 응급실 내원에서 일반 병·의원으로 확대됐다.

 

이 밖의 보장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로 항목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야생동물(포유류··벌 한정) 피해보상 치료비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전액 세종시에서 부담한다.

 

또한, 타 보험 및 보장 항목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 항목을 제외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시민안심보험 관련 문의는 통합접수센터(1522-3556)로 하면 된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보험 체계를 갖추기 위해 확대·개편을 추진했다"각종 사고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