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14 04:14

  • 흐림속초20.8℃
  • 흐림20.5℃
  • 구름조금철원20.8℃
  • 맑음동두천21.6℃
  • 맑음파주21.0℃
  • 흐림대관령15.3℃
  • 흐림춘천20.7℃
  • 맑음백령도21.2℃
  • 비북강릉19.0℃
  • 흐림강릉20.0℃
  • 흐림동해19.8℃
  • 맑음서울24.3℃
  • 맑음인천22.9℃
  • 흐림원주21.0℃
  • 비울릉도21.3℃
  • 박무수원21.4℃
  • 흐림영월19.1℃
  • 흐림충주20.2℃
  • 맑음서산21.1℃
  • 흐림울진19.8℃
  • 맑음청주22.0℃
  • 박무대전20.4℃
  • 흐림추풍령19.7℃
  • 비안동19.8℃
  • 흐림상주20.3℃
  • 비포항21.2℃
  • 구름조금군산20.5℃
  • 비대구20.6℃
  • 구름조금전주21.2℃
  • 비울산20.7℃
  • 비창원21.3℃
  • 박무광주20.3℃
  • 비부산20.5℃
  • 구름많음통영20.9℃
  • 맑음목포23.0℃
  • 맑음여수21.6℃
  • 맑음흑산도23.0℃
  • 맑음완도22.5℃
  • 맑음고창20.7℃
  • 구름조금순천20.0℃
  • 박무홍성(예)21.3℃
  • 구름조금20.0℃
  • 맑음제주23.1℃
  • 맑음고산23.7℃
  • 맑음성산22.8℃
  • 맑음서귀포23.9℃
  • 구름많음진주20.3℃
  • 맑음강화20.4℃
  • 구름많음양평21.3℃
  • 맑음이천22.2℃
  • 흐림인제20.0℃
  • 흐림홍천21.3℃
  • 흐림태백17.3℃
  • 흐림정선군18.4℃
  • 흐림제천19.5℃
  • 구름많음보은19.7℃
  • 맑음천안19.6℃
  • 구름많음보령21.2℃
  • 구름조금부여19.9℃
  • 구름조금금산20.5℃
  • 맑음19.5℃
  • 맑음부안20.8℃
  • 구름조금임실20.8℃
  • 맑음정읍20.5℃
  • 구름많음남원19.8℃
  • 구름많음장수18.4℃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20.2℃
  • 흐림김해시20.7℃
  • 맑음순창군19.6℃
  • 흐림북창원21.3℃
  • 흐림양산시21.2℃
  • 맑음보성군23.0℃
  • 맑음강진군21.1℃
  • 맑음장흥20.0℃
  • 맑음해남21.4℃
  • 맑음고흥20.0℃
  • 흐림의령군20.1℃
  • 구름조금함양군19.3℃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21.6℃
  • 흐림봉화18.8℃
  • 흐림영주19.6℃
  • 흐림문경19.7℃
  • 흐림청송군19.7℃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20.4℃
  • 흐림구미20.4℃
  • 흐림영천19.9℃
  • 흐림경주시20.5℃
  • 구름많음거창19.2℃
  • 흐림합천20.6℃
  • 흐림밀양21.1℃
  • 구름많음산청20.6℃
  • 흐림거제21.1℃
  • 맑음남해20.4℃
  • 비21.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은복 아산시의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은복 아산시의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노외주차장 설치비율 상향, 도심 주차난 해소·시민 편의 증진 기대

f_김은복 의원 보도자료 사진.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29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천철호의원 공동발의)」이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노외주차장 의무 설치 비율을 기존 0.6%이상에서 1.2%이상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주차 공간을 확충해 시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도심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된다.

 

또한, 아산시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 설치비율을 0.3%로 규정하여, 산업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이는 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조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개정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인·허가 등을 신청한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김은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도시 성장과 함께 심화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시개발과 산업 활성화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