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30 06:15

  • 맑음속초11.1℃
  • 구름조금4.8℃
  • 구름많음철원4.2℃
  • 구름많음동두천6.6℃
  • 구름많음파주4.6℃
  • 맑음대관령9.6℃
  • 구름많음춘천5.5℃
  • 구름많음백령도11.0℃
  • 맑음북강릉11.1℃
  • 맑음강릉16.9℃
  • 맑음동해12.8℃
  • 구름조금서울10.0℃
  • 구름많음인천12.2℃
  • 구름조금원주7.0℃
  • 맑음울릉도12.3℃
  • 구름조금수원7.6℃
  • 맑음영월3.9℃
  • 맑음충주5.8℃
  • 맑음서산11.0℃
  • 맑음울진9.2℃
  • 맑음청주10.1℃
  • 맑음대전7.9℃
  • 맑음추풍령4.1℃
  • 맑음안동6.1℃
  • 맑음상주6.5℃
  • 맑음포항13.9℃
  • 맑음군산7.2℃
  • 흐림대구10.4℃
  • 맑음전주12.1℃
  • 맑음울산9.5℃
  • 맑음창원10.5℃
  • 맑음광주10.5℃
  • 맑음부산11.8℃
  • 맑음통영10.2℃
  • 맑음목포11.6℃
  • 맑음여수10.7℃
  • 맑음흑산도11.7℃
  • 맑음완도9.2℃
  • 맑음고창10.2℃
  • 맑음순천4.4℃
  • 맑음홍성(예)6.3℃
  • 맑음6.5℃
  • 맑음제주12.5℃
  • 맑음고산10.7℃
  • 맑음성산10.7℃
  • 맑음서귀포11.5℃
  • 맑음진주8.8℃
  • 구름많음강화10.4℃
  • 구름조금양평7.2℃
  • 구름조금이천6.4℃
  • 맑음인제5.1℃
  • 구름조금홍천5.2℃
  • 맑음태백11.9℃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3.8℃
  • 맑음보은4.7℃
  • 맑음천안5.3℃
  • 맑음보령14.4℃
  • 맑음부여4.7℃
  • 맑음금산5.0℃
  • 맑음7.3℃
  • 맑음부안10.0℃
  • 맑음임실4.9℃
  • 맑음정읍9.9℃
  • 맑음남원6.5℃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0.9℃
  • 맑음김해시10.5℃
  • 맑음순창군6.0℃
  • 맑음북창원10.6℃
  • 맑음양산시10.0℃
  • 맑음보성군6.2℃
  • 맑음강진군6.3℃
  • 맑음장흥4.7℃
  • 맑음해남5.4℃
  • 맑음고흥4.6℃
  • 맑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4.7℃
  • 맑음광양시9.6℃
  • 맑음진도군8.8℃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5.3℃
  • 맑음문경5.4℃
  • 맑음청송군3.8℃
  • 맑음영덕9.7℃
  • 맑음의성5.1℃
  • 맑음구미7.5℃
  • 맑음영천6.4℃
  • 맑음경주시7.2℃
  • 맑음거창4.1℃
  • 맑음합천7.5℃
  • 맑음밀양8.0℃
  • 맑음산청6.2℃
  • 맑음거제9.1℃
  • 맑음남해9.6℃
  • 맑음7.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은복 아산시의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은복 아산시의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노외주차장 설치비율 상향, 도심 주차난 해소·시민 편의 증진 기대

f_김은복 의원 보도자료 사진.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29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천철호의원 공동발의)」이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노외주차장 의무 설치 비율을 기존 0.6%이상에서 1.2%이상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주차 공간을 확충해 시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도심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된다.

 

또한, 아산시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 설치비율을 0.3%로 규정하여, 산업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이는 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조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개정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인·허가 등을 신청한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김은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도시 성장과 함께 심화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시개발과 산업 활성화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