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30 07:56

  • 구름많음속초13.9℃
  • 구름많음6.6℃
  • 구름많음철원6.0℃
  • 구름많음동두천8.4℃
  • 구름많음파주6.6℃
  • 구름많음대관령11.5℃
  • 구름많음춘천6.6℃
  • 맑음백령도11.8℃
  • 구름많음북강릉14.7℃
  • 구름조금강릉19.8℃
  • 맑음동해15.4℃
  • 구름조금서울10.7℃
  • 구름많음인천13.3℃
  • 구름조금원주8.4℃
  • 맑음울릉도13.3℃
  • 구름조금수원10.6℃
  • 구름조금영월7.0℃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13.6℃
  • 맑음울진10.9℃
  • 맑음청주11.3℃
  • 맑음대전10.0℃
  • 맑음추풍령6.8℃
  • 맑음안동8.9℃
  • 맑음상주8.0℃
  • 맑음포항14.4℃
  • 맑음군산9.5℃
  • 구름많음대구11.7℃
  • 맑음전주14.0℃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3.1℃
  • 맑음광주10.6℃
  • 맑음부산13.5℃
  • 맑음통영10.7℃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1.2℃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1.0℃
  • 맑음고창13.6℃
  • 맑음순천6.5℃
  • 맑음홍성(예)9.4℃
  • 맑음8.8℃
  • 맑음제주12.8℃
  • 맑음고산12.3℃
  • 맑음성산12.6℃
  • 맑음서귀포12.9℃
  • 맑음진주9.6℃
  • 구름많음강화12.6℃
  • 맑음양평7.7℃
  • 맑음이천8.3℃
  • 구름많음인제6.8℃
  • 구름많음홍천6.4℃
  • 맑음태백14.7℃
  • 구름조금정선군5.4℃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6.1℃
  • 맑음천안7.4℃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7.3℃
  • 맑음9.5℃
  • 맑음부안13.1℃
  • 맑음임실6.9℃
  • 맑음정읍12.9℃
  • 맑음남원8.2℃
  • 맑음장수6.6℃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2.2℃
  • 맑음김해시11.6℃
  • 맑음순창군7.5℃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1.4℃
  • 맑음보성군8.8℃
  • 맑음강진군8.3℃
  • 맑음장흥7.1℃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7.7℃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6.3℃
  • 맑음광양시11.2℃
  • 맑음진도군12.9℃
  • 맑음봉화4.4℃
  • 맑음영주8.5℃
  • 맑음문경8.7℃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12.2℃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10.4℃
  • 맑음영천8.3℃
  • 맑음경주시9.4℃
  • 맑음거창7.4℃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10.5℃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11.7℃
  • 맑음남해12.0℃
  • 맑음10.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기애 의원, 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기애 의원, 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전기재해 걱정 없는 농어촌, 아산시가 조례로 앞장선다
아산시,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체계 구축

f_이기애 의원 보도자료 사진.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4월 29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에 통과되어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마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이기애 의원은 실제 관내 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업용 수중모터로 인한 심각한 감전사고를 겪었던 과거 일화를 접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농어업인들이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농어촌의 안전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무척이나 중요한데, 감전사고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재해를 입을 수 있고 과거의 무재해 건수가 현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며 해당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핵심은 노후된 농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지원으로 전기화재 및 감전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전기안전시설 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 ▲장비 및 피해복구 지원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 의원은 "농어업 현장은 전기설비가 노후해 화재나 감전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해 지역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2일에 개최되는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