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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철호 의원,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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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철호 의원,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기존 국가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f_천철호 의원 보도자료 사진.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9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풀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국가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및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발의되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지원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예방접종 대상자를 관내 주소지 거주자로 하는 사항이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보훈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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