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남면이 반세기 가까이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두 겹의 규제에 발이 묶인 채,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지역 정체라는 고통을 겪어왔다. 하지만 최근, 이 억눌린 현실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5월 20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금남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중 규제’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장기적인 도시 확장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까지 함께 강조하며, 세종시의 대담한 결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금남면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무려 52년간, 1990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34년간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사실상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넘어 ‘금지’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바로 옆 대전시는 규제 해제를 통해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있지만, 금남면은 오히려 대전의 ‘완충지대’로 방치되어 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인근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 희생”이라고 지적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재산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종시 초기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지가 상승률과 거래량 모두 감소세”라며, 더 이상 규제를 지속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토지 거래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세종시의 2030년 도시 완성을 앞두고 지금부터 도시 외곽 확장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금남면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신도시 조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금남면이 세종시 남부 관문으로서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수십 년간 방치된 이 지역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도시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김동빈 의원은 5월 30일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는 물론,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한 서둘러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세종시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