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23 07:15

  • 구름많음속초14.0℃
  • 구름많음12.2℃
  • 흐림철원14.0℃
  • 구름많음동두천15.3℃
  • 흐림파주15.6℃
  • 구름조금대관령3.9℃
  • 구름많음춘천12.7℃
  • 구름많음백령도15.9℃
  • 구름많음북강릉10.0℃
  • 구름조금강릉11.5℃
  • 흐림동해10.2℃
  • 흐림서울18.3℃
  • 흐림인천18.4℃
  • 구름많음원주13.3℃
  • 구름조금울릉도12.5℃
  • 흐림수원17.7℃
  • 구름많음영월9.9℃
  • 구름많음충주15.1℃
  • 흐림서산17.7℃
  • 구름조금울진8.9℃
  • 구름많음청주17.2℃
  • 흐림대전17.4℃
  • 흐림추풍령13.6℃
  • 구름많음안동11.6℃
  • 흐림상주13.6℃
  • 구름많음포항12.3℃
  • 흐림군산16.0℃
  • 구름많음대구13.9℃
  • 박무전주18.1℃
  • 구름많음울산12.3℃
  • 구름많음창원15.9℃
  • 구름많음광주18.2℃
  • 흐림부산15.3℃
  • 구름많음통영14.9℃
  • 흐림목포17.2℃
  • 구름많음여수16.3℃
  • 비흑산도14.0℃
  • 흐림완도16.2℃
  • 구름많음고창17.8℃
  • 구름많음순천14.1℃
  • 흐림홍성(예)17.6℃
  • 구름많음14.4℃
  • 흐림제주18.2℃
  • 흐림고산17.1℃
  • 구름많음성산17.4℃
  • 비서귀포17.2℃
  • 구름많음진주14.1℃
  • 흐림강화18.4℃
  • 구름많음양평14.0℃
  • 구름많음이천14.3℃
  • 구름많음인제10.7℃
  • 구름많음홍천11.1℃
  • 흐림태백5.0℃
  • 흐림정선군7.2℃
  • 흐림제천11.8℃
  • 흐림보은15.0℃
  • 구름많음천안14.1℃
  • 흐림보령17.2℃
  • 흐림부여16.4℃
  • 흐림금산16.1℃
  • 흐림16.6℃
  • 흐림부안18.1℃
  • 흐림임실17.1℃
  • 흐림정읍18.6℃
  • 구름많음남원17.1℃
  • 흐림장수14.5℃
  • 흐림고창군17.8℃
  • 흐림영광군17.7℃
  • 흐림김해시14.8℃
  • 구름많음순창군18.0℃
  • 구름많음북창원16.7℃
  • 구름많음양산시15.9℃
  • 구름많음보성군16.3℃
  • 구름많음강진군17.1℃
  • 구름많음장흥16.9℃
  • 흐림해남17.0℃
  • 구름많음고흥16.8℃
  • 구름많음의령군13.2℃
  • 구름많음함양군14.8℃
  • 구름많음광양시15.7℃
  • 흐림진도군17.4℃
  • 구름조금봉화6.6℃
  • 흐림영주10.0℃
  • 흐림문경11.7℃
  • 구름많음청송군7.5℃
  • 구름많음영덕8.4℃
  • 흐림의성12.2℃
  • 흐림구미14.4℃
  • 흐림영천10.9℃
  • 흐림경주시11.5℃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6℃
  • 흐림밀양15.4℃
  • 구름많음산청14.8℃
  • 구름많음거제14.9℃
  • 구름많음남해16.4℃
  • 흐림16.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생산관리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생산관리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나서

22일 당진시청서 민선8기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열려
오세현 시장, 재선거 당선 후 첫 협의회 참석

f_1. 아산시, 생산관리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나서...‘농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 (1).jpg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2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민선8기 제3차년도 제5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허용을 건의했다.

 

오세현 시장은 "도시계획 법령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는 가능해졌지만, 농지법상 농지전용은 여전히 제한돼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관내 생산관리지역 41.6㎢ 중 약 55%인 22.9㎢가 농지로 지정돼 있다. 도시계획법과 농지법의 제한 기준이 서로 달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주 평균 8건에 이른다.

 

오 시장은 "제도 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농지전용 제한대상 규정에 ‘생산관리지역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추가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 재산권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리는 ‘2025 아산 외암마을 야행’을 소개하며, 도내 각 시군의 관심과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외암마을 야행은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야경 조명과 고택 유숙 체험, 전통공연 및 조선 시대 퍼포먼스로 구성된 아산 대표 야간 관광 콘텐츠로, 야간 경관조명은 6월 말까지 연장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오세현 시장이 지난 4월 2일 아산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처음 참석한 협의회 회의였다.

 

오 시장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충남 15개 시군은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든든한 동지이자 파트너”라며 "충남의 모든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에 다시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따뜻한 환대에도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민선 7기 당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충남의 지방정부가 한마음으로 단합해 어려움을 이겨낸 기억이 생생하다”며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인 만큼, 충남시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