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7 17:39

  • 맑음속초25.5℃
  • 구름많음26.8℃
  • 구름많음철원25.9℃
  • 구름많음동두천25.3℃
  • 구름많음파주23.3℃
  • 구름많음대관령23.1℃
  • 구름많음춘천
  • 비백령도17.3℃
  • 구름많음북강릉27.4℃
  • 맑음강릉30.5℃
  • 구름많음동해25.2℃
  • 구름많음서울27.2℃
  • 흐림인천22.0℃
  • 구름많음원주28.3℃
  • 흐림울릉도21.0℃
  • 구름많음수원26.1℃
  • 구름많음영월28.0℃
  • 구름많음충주28.4℃
  • 구름많음서산24.8℃
  • 구름조금울진24.7℃
  • 구름조금청주30.2℃
  • 구름조금대전29.9℃
  • 구름많음추풍령29.2℃
  • 구름많음안동30.6℃
  • 구름많음상주30.9℃
  • 구름많음포항30.6℃
  • 구름많음군산26.1℃
  • 구름많음대구32.3℃
  • 구름많음전주28.2℃
  • 구름많음울산27.8℃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광주28.5℃
  • 구름많음부산24.6℃
  • 구름많음통영21.4℃
  • 흐림목포26.4℃
  • 구름많음여수23.6℃
  • 흐림흑산도21.4℃
  • 구름많음완도26.8℃
  • 구름많음고창28.1℃
  • 구름많음순천25.1℃
  • 구름많음홍성(예)25.6℃
  • 구름많음29.0℃
  • 흐림제주25.0℃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2.6℃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진주25.5℃
  • 구름많음강화20.5℃
  • 구름많음양평28.2℃
  • 구름많음이천28.8℃
  • 구름많음인제25.4℃
  • 구름많음홍천26.8℃
  • 구름많음태백26.6℃
  • 구름조금정선군28.1℃
  • 구름많음제천27.2℃
  • 구름많음보은29.2℃
  • 구름많음천안27.7℃
  • 구름많음보령25.4℃
  • 구름많음부여27.6℃
  • 구름많음금산29.9℃
  • 구름조금28.8℃
  • 구름많음부안27.0℃
  • 구름조금임실29.6℃
  • 구름많음정읍28.2℃
  • 구름많음남원30.8℃
  • 맑음장수28.3℃
  • 구름많음고창군28.2℃
  • 구름많음영광군27.6℃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조금순창군29.5℃
  • 구름많음북창원
  • 구름조금양산시26.1℃
  • 흐림보성군25.5℃
  • 구름많음강진군27.7℃
  • 구름많음장흥24.9℃
  • 구름많음해남26.9℃
  • 구름많음고흥25.2℃
  • 구름조금의령군27.3℃
  • 구름많음함양군31.3℃
  • 구름많음광양시25.5℃
  • 흐림진도군24.7℃
  • 구름조금봉화28.4℃
  • 구름많음영주28.3℃
  • 구름많음문경29.6℃
  • 구름조금청송군31.3℃
  • 맑음영덕28.0℃
  • 구름조금의성31.8℃
  • 구름많음구미32.3℃
  • 구름많음영천30.8℃
  • 구름많음경주시32.0℃
  • 구름많음거창31.5℃
  • 구름많음합천29.3℃
  • 구름조금밀양29.7℃
  • 구름조금산청27.4℃
  • 구름많음거제23.0℃
  • 흐림남해23.7℃
  • 구름많음25.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신순옥 의원 ‘충청남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신순옥 의원 ‘충청남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아동은 우리 사회 미래이자 현재의 권리 주체…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위한 지원 필요”

f_신순옥 의원(비례,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도내 거주하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15개 시군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현재의 권리 주체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지역사회 기반이 더욱 탄탄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