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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헌혈 연령 상향’ 정부에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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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헌혈 연령 상향’ 정부에 강력 촉구

‘헌혈 가능 연령’ 75세까지 상향 등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
신순옥 의원 “건강한 고령자의 헌혈 참여 막는 규제, 이제는 바꿔야”

f_0610_헌혈 연령 상향을 위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고령화 사회에 따른 혈액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자, 헌혈 가능 연령 상향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헌혈 연령 상향을 위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한적십자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헌혈률은 5.58%로,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10년 가까이 5%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혈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혈액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 되고 있다.

 

더욱이 2025년 5월 12일 기준 혈액 보유일 수는 평균 5.2일로 기준선인 5일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으나, O형은 4.2일, A형 4.3일 등 다수 혈액형은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의료 기술의 발전과 국민 건강 수준 향상으로 고령층에서도 헌혈이 가능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헌혈을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독일은 2023년 헌혈 연령 상한을 폐지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헌혈을 허용하고 있다. 홍콩 또한 최대 75세까지 헌혈을 허용하며, 이는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혈액 부족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의회는 이에 ▲헌혈 가능 연령을 75세까지 상향 ▲고령 헌혈자에 대한 건강검진 기준 마련 및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세대 통합 헌혈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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