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9 09:10

  • 구름많음속초1.7℃
  • 흐림-0.7℃
  • 흐림철원-3.6℃
  • 맑음동두천-3.6℃
  • 흐림파주-4.4℃
  • 흐림대관령-2.8℃
  • 흐림춘천-0.3℃
  • 흐림백령도-5.9℃
  • 눈북강릉1.3℃
  • 흐림강릉2.5℃
  • 흐림동해3.3℃
  • 맑음서울-2.3℃
  • 구름많음인천-3.2℃
  • 흐림원주-0.2℃
  • 비울릉도6.2℃
  • 흐림수원-1.9℃
  • 흐림영월-0.2℃
  • 흐림충주-0.3℃
  • 흐림서산-1.2℃
  • 흐림울진4.1℃
  • 눈청주-0.5℃
  • 눈대전-0.1℃
  • 흐림추풍령-0.1℃
  • 비 또는 눈안동1.2℃
  • 흐림상주0.9℃
  • 흐림포항6.5℃
  • 흐림군산-0.2℃
  • 흐림대구5.3℃
  • 눈전주0.1℃
  • 연무울산6.8℃
  • 박무창원6.7℃
  • 박무광주2.4℃
  • 구름많음부산8.3℃
  • 구름많음통영6.4℃
  • 흐림목포2.1℃
  • 구름많음여수6.0℃
  • 흐림흑산도2.9℃
  • 흐림완도4.2℃
  • 흐림고창1.2℃
  • 흐림순천2.4℃
  • 흐림홍성(예)-0.5℃
  • 흐림-1.3℃
  • 구름많음제주7.9℃
  • 구름조금고산7.6℃
  • 구름많음성산7.1℃
  • 흐림서귀포11.8℃
  • 흐림진주2.9℃
  • 맑음강화-4.2℃
  • 흐림양평-0.6℃
  • 흐림이천-0.9℃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0.4℃
  • 흐림태백-0.5℃
  • 흐림정선군-0.2℃
  • 흐림제천-0.6℃
  • 흐림보은-0.3℃
  • 흐림천안-1.2℃
  • 흐림보령-0.3℃
  • 흐림부여-0.2℃
  • 흐림금산0.2℃
  • 흐림-0.4℃
  • 흐림부안0.4℃
  • 흐림임실1.2℃
  • 흐림정읍0.0℃
  • 흐림남원2.5℃
  • 흐림장수0.7℃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1.1℃
  • 구름많음김해시6.8℃
  • 흐림순창군1.4℃
  • 흐림북창원6.3℃
  • 구름많음양산시6.2℃
  • 흐림보성군4.5℃
  • 흐림강진군3.9℃
  • 흐림장흥3.7℃
  • 흐림해남3.1℃
  • 구름많음고흥4.4℃
  • 흐림의령군1.5℃
  • 흐림함양군4.0℃
  • 흐림광양시5.8℃
  • 흐림진도군2.9℃
  • 흐림봉화1.1℃
  • 흐림영주1.1℃
  • 흐림문경1.1℃
  • 흐림청송군1.6℃
  • 흐림영덕4.9℃
  • 흐림의성3.1℃
  • 흐림구미3.4℃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5.9℃
  • 흐림거창3.9℃
  • 흐림합천4.2℃
  • 흐림밀양4.1℃
  • 흐림산청5.0℃
  • 구름많음거제6.2℃
  • 구름많음남해6.2℃
  • 박무4.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종담 의원,, 천안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행정보건위원회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종담 의원,, 천안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행정보건위원회 통과

f_보도자료 사진 이종담의원 (1).jp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불당1.2동)이 발의한 「천안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6월 5일 제280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육종영)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6월1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천안시에 소속된 5백여 명의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무직의 채용, 복무,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등 노동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공무직의 노동 관련 상위법령 부재로 천안시 공무직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종담의원은 공무직의 복무, 권리보호 등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를 포함한 공무직의 고용안정을 담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본 조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정원 및 채용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임금 및 후생복지 ▲고충처리 및 징계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공무직 노동자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제외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인력을 채용할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하였으며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등은 노사협의에 따른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이종담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직 노동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안된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상위 법안이 마련되는 데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천안시 공무직원도 천안시의 일원으로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