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8 13:47

  • 흐림속초3.6℃
  • 흐림-1.6℃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0.3℃
  • 흐림파주-1.0℃
  • 흐림대관령-1.7℃
  • 흐림춘천-1.0℃
  • 눈백령도-0.3℃
  • 흐림북강릉3.1℃
  • 흐림강릉4.0℃
  • 흐림동해5.2℃
  • 흐림서울1.2℃
  • 흐림인천-0.2℃
  • 흐림원주0.0℃
  • 흐림울릉도10.4℃
  • 흐림수원2.6℃
  • 흐림영월0.0℃
  • 흐림충주0.2℃
  • 흐림서산2.3℃
  • 흐림울진7.6℃
  • 흐림청주1.4℃
  • 흐림대전4.2℃
  • 맑음추풍령7.3℃
  • 구름많음안동8.4℃
  • 구름조금상주6.5℃
  • 맑음포항10.4℃
  • 맑음군산7.2℃
  • 맑음대구9.3℃
  • 맑음전주8.5℃
  • 맑음울산13.0℃
  • 맑음창원13.3℃
  • 맑음광주11.8℃
  • 맑음부산15.0℃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8.5℃
  • 맑음여수12.8℃
  • 맑음흑산도9.3℃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10.7℃
  • 맑음순천12.7℃
  • 박무홍성(예)1.7℃
  • 흐림1.5℃
  • 구름조금제주14.5℃
  • 구름많음고산15.5℃
  • 맑음성산15.6℃
  • 구름조금서귀포16.8℃
  • 맑음진주11.7℃
  • 흐림강화0.5℃
  • 흐림양평0.0℃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1.6℃
  • 흐림홍천-1.5℃
  • 흐림태백2.3℃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0.5℃
  • 구름많음보은5.2℃
  • 흐림천안1.5℃
  • 흐림보령4.9℃
  • 구름많음부여4.8℃
  • 구름조금금산8.5℃
  • 흐림2.2℃
  • 맑음부안6.9℃
  • 맑음임실12.2℃
  • 맑음정읍9.7℃
  • 맑음남원11.8℃
  • 맑음장수11.6℃
  • 맑음고창군10.5℃
  • 맑음영광군8.9℃
  • 맑음김해시14.4℃
  • 맑음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3.8℃
  • 맑음보성군13.5℃
  • 맑음강진군14.2℃
  • 맑음장흥13.9℃
  • 맑음해남14.7℃
  • 맑음고흥14.7℃
  • 맑음의령군10.6℃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12.7℃
  • 흐림봉화6.3℃
  • 흐림영주5.1℃
  • 흐림문경4.4℃
  • 맑음청송군10.5℃
  • 구름조금영덕9.7℃
  • 맑음의성7.8℃
  • 맑음구미6.9℃
  • 맑음영천10.5℃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0.9℃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10.9℃
  • 맑음남해10.1℃
  • 맑음14.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권오중 천안시의원, “교통약자 보호 및 시민 보행권 보장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권오중 천안시의원, “교통약자 보호 및 시민 보행권 보장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천안형 안전도시 조성 기대

f_권오중1.jp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권오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25년 6월 13일 제28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보도 점용 공사로 인해 보행 공간이 축소되거나 우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의 보행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특히 도심지역의 교통약자 보호와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에는 천안시가 발주하는 보도 점용 공사 현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이들의 자격 요건, 교육 과정, 임무, 복장 및 장비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임시보행로 안내 및 시민 불편사항 접수 등의 역할을 제도화하고, 예외 적용 조건도 함께 명시해 현장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해당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동안은 시행을 위한 하위 규칙 제정 및 현장 점검 체계 마련이 병행될 예정이다.

 

대표 발의자인 권오중 의원은 "도심 공사 현장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라며, "이번 조례가 실질적인 보행권 보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정비하고 공사장 주변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