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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자녀 양육한다는 이유로 연간 2백만원 추가부담하는 것은 시급하게 개선해야
어린이집 필요경비란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 구입비용과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의미한다. 이 필요경비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 1명당 평균 매월 12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는 자녀 1인당 연간 2백만원 내외의 지출이 될 만큼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
홍나영 의원은 최소한 정부의 무상보육 취지에 맞게 ‘세종시에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 학부모들이 부담하지 않는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세종시의 지원을 촉구했다.
홍나영 의원은 "다행히 해당 부서인 보건복지국이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예산에 어린이집 필요경비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늦었지만, 조속히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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