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2 05:22

  • 흐림속초30.7℃
  • 구름많음24.7℃
  • 흐림철원25.6℃
  • 구름많음동두천25.3℃
  • 구름많음파주25.2℃
  • 흐림대관령22.2℃
  • 구름조금춘천24.6℃
  • 안개백령도21.6℃
  • 구름많음북강릉27.2℃
  • 구름많음강릉30.4℃
  • 맑음동해27.6℃
  • 흐림서울26.9℃
  • 구름많음인천25.5℃
  • 구름많음원주25.0℃
  • 맑음울릉도28.7℃
  • 구름많음수원25.4℃
  • 맑음영월23.2℃
  • 맑음충주24.1℃
  • 구름조금서산25.5℃
  • 맑음울진28.5℃
  • 구름조금청주26.7℃
  • 비대전25.2℃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5.2℃
  • 맑음상주24.5℃
  • 맑음포항28.4℃
  • 맑음군산24.9℃
  • 맑음대구27.0℃
  • 맑음전주25.4℃
  • 맑음울산26.3℃
  • 박무창원26.4℃
  • 맑음광주25.5℃
  • 박무부산26.0℃
  • 맑음통영23.6℃
  • 맑음목포25.8℃
  • 박무여수25.1℃
  • 안개흑산도22.2℃
  • 맑음완도25.3℃
  • 맑음고창25.8℃
  • 맑음순천23.9℃
  • 흐림홍성(예)27.0℃
  • 맑음23.7℃
  • 박무제주25.7℃
  • 맑음고산25.2℃
  • 맑음성산25.3℃
  • 맑음서귀포26.5℃
  • 맑음진주25.7℃
  • 구름많음강화24.4℃
  • 구름많음양평24.8℃
  • 구름조금이천24.7℃
  • 구름조금인제25.1℃
  • 맑음홍천24.2℃
  • 구름많음태백24.6℃
  • 구름많음정선군24.2℃
  • 구름많음제천23.3℃
  • 맑음보은23.2℃
  • 맑음천안22.5℃
  • 맑음보령26.2℃
  • 맑음부여24.5℃
  • 맑음금산23.3℃
  • 맑음24.1℃
  • 맑음부안25.3℃
  • 맑음임실22.5℃
  • 맑음정읍24.8℃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21.1℃
  • 맑음고창군24.6℃
  • 맑음영광군25.8℃
  • 맑음김해시26.3℃
  • 맑음순창군23.4℃
  • 맑음북창원27.4℃
  • 맑음양산시26.1℃
  • 맑음보성군25.2℃
  • 맑음강진군25.9℃
  • 맑음장흥25.3℃
  • 맑음해남25.3℃
  • 맑음고흥25.1℃
  • 맑음의령군24.8℃
  • 맑음함양군23.5℃
  • 맑음광양시25.5℃
  • 맑음진도군25.5℃
  • 맑음봉화21.7℃
  • 구름조금영주26.1℃
  • 맑음문경23.1℃
  • 맑음청송군23.1℃
  • 맑음영덕26.8℃
  • 맑음의성24.2℃
  • 맑음구미25.1℃
  • 맑음영천26.0℃
  • 맑음경주시25.9℃
  • 맑음거창22.8℃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6.8℃
  • 맑음산청24.5℃
  • 맑음거제25.4℃
  • 맑음남해24.6℃
  • 박무25.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순열 의원, “최민호 시장,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부금 승인 부적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순열 의원, “최민호 시장,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부금 승인 부적법”

세종시의회 법령 자문 거쳐 기부금 사업비 이사회 승인 안건 법령 위배 사실 확인

[크기변환]사본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0일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부금 사업비 승인 안건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으로서 기부금 사용 절차와 취지를 무색하게 한 관계법령 위반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순열 의원은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기부금을 사업비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의 단서 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의원이 2025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승인 과정에서 단서 조항 적용의 판단 근거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공익법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해야 해서 이에 따르지 않으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기부금의 예외적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 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고문변호사 3명과 입법 고문 4명으로부터 자문받은 내용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서 단서 조항(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데다 주무관청의 승인 또한 불명확한 채로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부적법’ 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부금의 예외적 사용 절차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는 것은 물론, 시장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권한을 줄이고 울산연구원 조례와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별도 계상하는 방식으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재정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지난 5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의원은 기부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이사회의 승인 절차만으로 사업비로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당시 세종시가 법적 기준에 따라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분리 운용 등 제도적으로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법인법상 기본재산의 일부를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도 안 되고 보통재산 편입 후 3년간 보통재산 변경이 불가할 정도로 기본재산은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얼마 전 직권 상정 방식으로 일괄 통과된 ‘세종평생교육ㆍ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률 운영 취지에 어긋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진흥원은 세종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으로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진흥원 이사회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