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7 05:08

  • 맑음속초6.1℃
  • 박무-3.3℃
  • 맑음철원-3.0℃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2.8℃
  • 맑음대관령-0.6℃
  • 맑음춘천-3.0℃
  • 구름많음백령도-2.9℃
  • 맑음북강릉5.3℃
  • 맑음강릉7.1℃
  • 맑음동해8.0℃
  • 박무서울-0.2℃
  • 박무인천-1.3℃
  • 구름많음원주0.7℃
  • 맑음울릉도7.4℃
  • 박무수원-0.5℃
  • 흐림영월-1.8℃
  • 흐림충주0.5℃
  • 흐림서산1.8℃
  • 맑음울진2.0℃
  • 박무청주2.7℃
  • 박무대전2.2℃
  • 흐림추풍령3.8℃
  • 구름많음안동-1.4℃
  • 흐림상주5.3℃
  • 맑음포항5.7℃
  • 흐림군산3.0℃
  • 맑음대구2.7℃
  • 흐림전주2.0℃
  • 맑음울산5.7℃
  • 맑음창원7.7℃
  • 구름많음광주3.5℃
  • 맑음부산8.5℃
  • 맑음통영4.4℃
  • 박무목포3.7℃
  • 맑음여수7.2℃
  • 박무흑산도6.7℃
  • 맑음완도5.5℃
  • 흐림고창1.9℃
  • 맑음순천0.9℃
  • 박무홍성(예)1.4℃
  • 맑음1.7℃
  • 맑음제주9.2℃
  • 맑음고산10.2℃
  • 맑음성산7.9℃
  • 맑음서귀포9.8℃
  • 맑음진주-3.3℃
  • 맑음강화-1.8℃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1.4℃
  • 맑음태백2.1℃
  • 흐림정선군-1.4℃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2.6℃
  • 흐림천안1.6℃
  • 구름많음보령3.6℃
  • 흐림부여1.6℃
  • 흐림금산1.0℃
  • 흐림1.1℃
  • 흐림부안4.3℃
  • 흐림임실-0.1℃
  • 흐림정읍2.6℃
  • 흐림남원-0.9℃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1.8℃
  • 흐림영광군3.5℃
  • 맑음김해시5.5℃
  • 흐림순창군-0.9℃
  • 맑음북창원3.6℃
  • 맑음양산시0.5℃
  • 맑음보성군4.7℃
  • 맑음강진군1.6℃
  • 맑음장흥-2.7℃
  • 맑음해남0.2℃
  • 맑음고흥-0.1℃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0.8℃
  • 맑음광양시5.8℃
  • 흐림진도군5.0℃
  • 맑음봉화-4.4℃
  • 흐림영주3.7℃
  • 흐림문경4.6℃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4.3℃
  • 흐림의성-3.4℃
  • 흐림구미0.5℃
  • 맑음영천4.8℃
  • 맑음경주시-2.5℃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2.4℃
  • 맑음밀양-2.8℃
  • 맑음산청5.3℃
  • 맑음거제3.4℃
  • 맑음남해2.7℃
  • 맑음-0.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현실 외면한 지역사랑상품권·유류 규제 개선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현실 외면한 지역사랑상품권·유류 규제 개선 촉구

생필품 구입처 가맹점 제외돼 불편… 농기계 연료 공급처인 유류판매취급소 규제 개선 필요
이정우 의원 “지역경제 살리려면 제도부터 현실화해야”

f_250715_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 및 유류판매취급소 규제 개혁 촉구 건의안.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 및 유류판매취급소 규제 개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이 지역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가맹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유류판매취급소가 농기계용 연료의 유일한 공급처임에도 지나친 규제로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입하는 마트가 오히려 가맹점에서 제외돼 상품권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실질적 수혜 대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식 주유소가 없는 마을에서는 유류판매취급소가 농기계용 연료의 유일한 공급처임에도 직접 주유가 금지돼 있어 무거운 휴대용 기름통에 옮겨 담아 주유해야 하는 번거롭고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유소라는 명칭만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원내정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