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18:38

  • 맑음속초8.8℃
  • 맑음1.7℃
  • 맑음철원1.4℃
  • 맑음동두천2.6℃
  • 맑음파주0.8℃
  • 맑음대관령2.9℃
  • 맑음춘천2.5℃
  • 비백령도2.4℃
  • 맑음북강릉6.8℃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9.9℃
  • 연무서울5.2℃
  • 박무인천2.3℃
  • 맑음원주4.0℃
  • 맑음울릉도8.1℃
  • 맑음수원6.2℃
  • 맑음영월3.7℃
  • 맑음충주2.3℃
  • 맑음서산5.5℃
  • 맑음울진10.8℃
  • 연무청주5.7℃
  • 연무대전6.6℃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7.8℃
  • 맑음상주8.7℃
  • 맑음포항12.5℃
  • 맑음군산7.4℃
  • 맑음대구11.3℃
  • 맑음전주9.1℃
  • 맑음울산10.2℃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1.5℃
  • 맑음부산11.6℃
  • 맑음통영11.0℃
  • 맑음목포9.7℃
  • 맑음여수11.6℃
  • 맑음흑산도6.3℃
  • 맑음완도10.1℃
  • 맑음고창10.6℃
  • 맑음순천8.3℃
  • 박무홍성(예)4.0℃
  • 맑음2.4℃
  • 맑음제주14.1℃
  • 맑음고산13.6℃
  • 맑음성산12.8℃
  • 맑음서귀포13.9℃
  • 맑음진주9.0℃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4.1℃
  • 맑음이천3.2℃
  • 맑음인제2.3℃
  • 맑음홍천3.3℃
  • 맑음태백5.8℃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1.6℃
  • 맑음보은5.5℃
  • 맑음천안4.8℃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4.8℃
  • 맑음금산6.7℃
  • 맑음4.1℃
  • 맑음부안6.5℃
  • 맑음임실7.3℃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4.6℃
  • 맑음고창군8.7℃
  • 맑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1.6℃
  • 맑음순창군10.4℃
  • 맑음북창원12.7℃
  • 맑음양산시11.6℃
  • 맑음보성군7.9℃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9.0℃
  • 맑음해남8.7℃
  • 맑음고흥8.7℃
  • 맑음의령군8.0℃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1.7℃
  • 맑음진도군5.9℃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2.8℃
  • 맑음문경5.7℃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8.9℃
  • 맑음의성5.7℃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8.5℃
  • 맑음거창9.9℃
  • 맑음합천11.7℃
  • 맑음밀양8.6℃
  • 맑음산청9.3℃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8.8℃
  • 맑음9.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윤희신 의원 대표발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윤희신 의원 대표발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조례안’ 본회의 통과

“어린이·노인·장애인‧외국인 등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안내로 사각지대 해소 기대”

[크기변환]사본 -사본 -윤희신 (1).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피난 유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자뿐만 아니라 도내 높은 외국인 비율(7.0%, 전국 최고)을 고려해 다국어 안내까지 포함한 맞춤형 피난 유도 안내 정보 제공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설치 비용 지원 ▲안전 취약자를 위한 점자‧음성‧다국어 등 맞춤형 안내제공 ▲교육훈련 및 홍보 실시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등 취약시설 교육훈련 실시 등이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재난 상황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안전시설 설치를 넘어, 전 도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더 취약할 수 있는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한 맞춤형 안내정보 제공으로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도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