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1 18:31

  • 흐림속초27.1℃
  • 구름많음31.4℃
  • 구름많음철원30.5℃
  • 구름많음동두천30.0℃
  • 구름많음파주29.3℃
  • 구름많음대관령23.2℃
  • 구름많음춘천32.2℃
  • 흐림백령도28.0℃
  • 흐림북강릉27.0℃
  • 구름많음강릉28.6℃
  • 구름많음동해27.8℃
  • 흐림서울32.1℃
  • 흐림인천30.3℃
  • 구름많음원주33.5℃
  • 구름많음울릉도27.9℃
  • 흐림수원31.0℃
  • 구름조금영월33.8℃
  • 구름조금충주34.7℃
  • 구름많음서산30.9℃
  • 구름조금울진28.8℃
  • 구름많음청주34.9℃
  • 구름조금대전34.8℃
  • 맑음추풍령32.9℃
  • 맑음안동34.0℃
  • 맑음상주33.7℃
  • 맑음포항29.7℃
  • 맑음군산31.1℃
  • 맑음대구36.8℃
  • 맑음전주34.6℃
  • 맑음울산29.6℃
  • 맑음창원30.1℃
  • 구름많음광주33.3℃
  • 맑음부산30.6℃
  • 구름조금통영31.9℃
  • 맑음목포31.7℃
  • 구름조금여수31.1℃
  • 구름조금흑산도30.1℃
  • 구름많음완도33.4℃
  • 맑음고창32.5℃
  • 구름많음순천30.8℃
  • 구름많음홍성(예)33.0℃
  • 구름조금33.9℃
  • 맑음제주33.7℃
  • 구름많음고산28.5℃
  • 맑음성산30.3℃
  • 구름조금서귀포30.7℃
  • 맑음진주32.4℃
  • 구름많음강화29.2℃
  • 구름많음양평33.0℃
  • 구름많음이천33.4℃
  • 흐림인제29.7℃
  • 흐림홍천32.1℃
  • 구름조금태백28.6℃
  • 구름많음정선군34.8℃
  • 구름많음제천32.5℃
  • 구름많음보은32.9℃
  • 구름조금천안32.0℃
  • 흐림보령30.9℃
  • 구름조금부여32.6℃
  • 맑음금산33.6℃
  • 구름조금32.0℃
  • 맑음부안31.0℃
  • 맑음임실32.9℃
  • 맑음정읍33.9℃
  • 맑음남원34.4℃
  • 구름조금장수31.6℃
  • 맑음고창군33.0℃
  • 맑음영광군32.0℃
  • 구름조금김해시31.1℃
  • 맑음순창군33.6℃
  • 구름조금북창원33.3℃
  • 맑음양산시33.1℃
  • 맑음보성군32.1℃
  • 구름조금강진군31.8℃
  • 구름조금장흥31.3℃
  • 구름조금해남31.2℃
  • 맑음고흥33.1℃
  • 맑음의령군34.0℃
  • 맑음함양군33.3℃
  • 구름많음광양시33.0℃
  • 구름많음진도군31.3℃
  • 맑음봉화32.6℃
  • 구름조금영주32.7℃
  • 맑음문경31.9℃
  • 구름조금청송군33.3℃
  • 구름조금영덕28.5℃
  • 맑음의성35.6℃
  • 맑음구미35.6℃
  • 맑음영천31.8℃
  • 구름조금경주시32.0℃
  • 맑음거창32.8℃
  • 맑음합천35.1℃
  • 맑음밀양35.5℃
  • 맑음산청33.2℃
  • 맑음거제30.7℃
  • 구름많음남해30.7℃
  • 맑음32.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

세종5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행복도시 해제지역의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7월 30일자로 고시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상가의 허용업종 확대 ▲일반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총 8필지 지정) ▲차량 진출입로 보도포장 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서 시는 시민 설문 결과를 반영해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주민 열람 공고 및 공동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변경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변경으로 시는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가 허용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상가와 수변 상가에는 운동시설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새롭게 허용했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병·의원, 미용실, 학원, 실내 테니스장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수변 상가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학교를 제외한 교육연구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도 추가로 허용됐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제한된다.

 

이번 변경으로 주거지와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일반상업지역에 한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소형호텔·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상지는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3필지와 소담동 법원·검찰청 주변 5필지 등 총 8필지다.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세종시의 특성상 단기 출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비즈니스형 숙소 유치를 통해 방문객 편의는 물론 주변 상가 공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량 진출입로에는 차도용 고강도 블록의 사용을 의무화해 보도 파손 민원을 줄이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sejong.go.kr)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시청 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044-300-5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결과물로,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상가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