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17:52

  • 맑음속초9.0℃
  • 맑음5.7℃
  • 맑음철원3.6℃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4.1℃
  • 맑음춘천6.0℃
  • 비백령도3.7℃
  • 맑음북강릉8.6℃
  • 맑음강릉11.8℃
  • 맑음동해11.5℃
  • 연무서울8.8℃
  • 박무인천3.3℃
  • 맑음원주7.0℃
  • 맑음울릉도9.6℃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6.6℃
  • 맑음충주5.9℃
  • 맑음서산9.9℃
  • 맑음울진12.5℃
  • 연무청주7.0℃
  • 연무대전8.4℃
  • 맑음추풍령10.6℃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11.6℃
  • 맑음포항14.5℃
  • 맑음군산9.9℃
  • 맑음대구14.6℃
  • 맑음전주11.2℃
  • 맑음울산12.6℃
  • 맑음창원13.1℃
  • 맑음광주13.4℃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3.9℃
  • 맑음목포10.7℃
  • 맑음여수13.6℃
  • 맑음흑산도7.9℃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13.7℃
  • 맑음순천13.6℃
  • 박무홍성(예)6.0℃
  • 맑음5.1℃
  • 맑음제주15.4℃
  • 맑음고산15.7℃
  • 맑음성산15.4℃
  • 맑음서귀포16.2℃
  • 맑음진주13.7℃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6.2℃
  • 맑음이천5.6℃
  • 맑음인제6.7℃
  • 맑음홍천5.8℃
  • 맑음태백6.8℃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9.3℃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8.0℃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12.1℃
  • 맑음5.6℃
  • 맑음부안10.8℃
  • 맑음임실12.2℃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13.7℃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군12.5℃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3.9℃
  • 맑음순창군12.6℃
  • 맑음북창원13.8℃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2.3℃
  • 맑음강진군13.3℃
  • 맑음장흥15.1℃
  • 맑음해남12.9℃
  • 맑음고흥12.8℃
  • 맑음의령군15.2℃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6.8℃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11.2℃
  • 맑음의성11.6℃
  • 맑음구미9.6℃
  • 맑음영천13.7℃
  • 맑음경주시14.2℃
  • 맑음거창14.3℃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4.1℃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0.8℃
  • 맑음14.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500 아산.jpg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기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2년간 적용되며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의 전파·유실의 경우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 토지의 경우에는 절반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 신청은 아산시청 내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 바로처리 콜센터’에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5-2026 아산 방문의 해를 앞두고 도시의 안정된 모습을 찾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