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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조례안 등 총 32건 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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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의회 행복위, 조례안 등 총 32건 심사·의결

제10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통해 조례안 등 32건과 2건의 보고건 처리

f_2025.08.27 제10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002.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8월 26일(화)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13건을 심사·의결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월인천강지곡』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세종시 문화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국가와 인류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보고를 청취한 후, 국유재산 무상양여 취득과 관련하여 시공 상 문제가 확인된 시설의 경우, 인수 전 하자 보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충식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조례안 적용 대상 시설 등을 면밀히 파악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상병헌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이용 활성화,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데이터 이용권 보장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여미전 위원은 세종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제도화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 조성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정원관리, 고용 및 근로조건, 복무 의무 등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순열 위원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설치 장소 제한을 완화하고, 관내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했으며, 조례 용어 및 상위법 인용을 정비했다.

 

홍나영 위원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공모전·행사, 교류·협력 등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공모전 수상자 및 행사 참여자에게 홍보물·기념품·시상금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회의에서 다룬 안건들은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성, 디지털·인구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며, "행정복지위원회는 변화하는 환경 속,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 19건 중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되었으며, 나머지 16건과 동의안 13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종 확정은 9월 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위원회는 이어진 27일(수)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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