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9 21:50

  • 구름조금속초13.0℃
  • 흐림4.7℃
  • 구름많음철원10.1℃
  • 흐림동두천8.0℃
  • 흐림파주6.1℃
  • 흐림대관령6.2℃
  • 흐림춘천5.0℃
  • 박무백령도10.2℃
  • 구름많음북강릉8.3℃
  • 구름많음강릉13.3℃
  • 구름조금동해10.8℃
  • 흐림서울8.7℃
  • 흐림인천12.5℃
  • 흐림원주7.3℃
  • 맑음울릉도12.9℃
  • 흐림수원11.3℃
  • 흐림영월2.3℃
  • 흐림충주5.0℃
  • 맑음서산11.5℃
  • 맑음울진7.6℃
  • 맑음청주11.1℃
  • 구름조금대전9.2℃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8.5℃
  • 맑음군산10.7℃
  • 맑음대구6.1℃
  • 맑음전주9.7℃
  • 맑음울산9.0℃
  • 맑음창원9.2℃
  • 구름많음광주12.3℃
  • 맑음부산12.0℃
  • 맑음통영9.8℃
  • 구름많음목포12.4℃
  • 맑음여수11.2℃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0.5℃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5.1℃
  • 맑음홍성(예)13.1℃
  • 맑음4.7℃
  • 맑음제주11.7℃
  • 구름조금고산17.0℃
  • 맑음성산13.1℃
  • 구름많음서귀포16.3℃
  • 맑음진주6.9℃
  • 구름많음강화13.3℃
  • 흐림양평7.8℃
  • 흐림이천7.0℃
  • 흐림인제9.3℃
  • 흐림홍천6.0℃
  • 맑음태백7.1℃
  • 흐림정선군3.5℃
  • 흐림제천3.0℃
  • 맑음보은2.0℃
  • 맑음천안5.8℃
  • 맑음보령12.8℃
  • 맑음부여9.8℃
  • 맑음금산4.9℃
  • 맑음12.5℃
  • 맑음부안12.3℃
  • 맑음임실5.4℃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6.1℃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2.0℃
  • 맑음김해시10.3℃
  • 맑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1.0℃
  • 맑음양산시9.3℃
  • 맑음보성군6.5℃
  • 맑음강진군7.2℃
  • 맑음장흥6.2℃
  • 맑음해남8.2℃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3.8℃
  • 맑음함양군2.3℃
  • 맑음광양시9.9℃
  • 맑음진도군10.4℃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2.0℃
  • 맑음청송군-0.3℃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0.7℃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3.0℃
  • 맑음합천5.7℃
  • 맑음밀양5.0℃
  • 맑음산청4.1℃
  • 맑음거제9.9℃
  • 맑음남해9.2℃
  • 맑음7.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202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202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아산1.jpg


[시사캐치] 아산시는 2025년도 7월 1일 기준 토지 이동분 2,334필지에 대해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오는 9월 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토지관리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을 원하는 경우 해당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41-540-2289)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오는 10월 중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아산시는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함께 운영한다. 상담제는 열람 기간 중 지정일에 감정평가사가 직접 배치돼 토지 특성, 인근 지가, 산정 방법 등에 대해 1: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가산정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조세 형평성 확보에도 기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