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04:57

  • 맑음속초6.4℃
  • 안개-3.9℃
  • 맑음철원-1.7℃
  • 구름많음동두천-1.6℃
  • 흐림파주-2.5℃
  • 맑음대관령-4.2℃
  • 흐림춘천-2.9℃
  • 박무백령도1.2℃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4.5℃
  • 박무서울1.3℃
  • 박무인천0.6℃
  • 흐림원주-0.9℃
  • 맑음울릉도6.4℃
  • 안개수원0.4℃
  • 맑음영월-3.3℃
  • 맑음충주-2.5℃
  • 맑음서산-2.1℃
  • 맑음울진2.1℃
  • 박무청주1.2℃
  • 박무대전-0.3℃
  • 맑음추풍령-1.4℃
  • 박무안동-0.9℃
  • 맑음상주1.9℃
  • 연무포항5.5℃
  • 흐림군산0.1℃
  • 연무대구2.6℃
  • 박무전주0.5℃
  • 연무울산5.3℃
  • 맑음창원6.4℃
  • 박무광주0.9℃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6.1℃
  • 안개목포1.1℃
  • 맑음여수5.5℃
  • 박무흑산도5.1℃
  • 맑음완도4.6℃
  • 맑음고창-3.5℃
  • 맑음순천-0.6℃
  • 안개홍성(예)-2.7℃
  • 맑음-1.7℃
  • 맑음제주6.3℃
  • 구름조금고산9.1℃
  • 맑음성산7.0℃
  • 맑음서귀포10.1℃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3.1℃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3℃
  • 맑음인제-2.4℃
  • 흐림홍천-1.4℃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3.5℃
  • 흐림제천-2.7℃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1.5℃
  • 맑음보령-0.4℃
  • 흐림부여-0.4℃
  • 맑음금산-2.6℃
  • 흐림-1.9℃
  • 흐림부안-0.1℃
  • 흐림임실-0.8℃
  • 맑음정읍-0.2℃
  • 맑음남원-1.8℃
  • 맑음장수-4.3℃
  • 맑음고창군-2.3℃
  • 흐림영광군-0.4℃
  • 맑음김해시5.8℃
  • 맑음순창군-2.6℃
  • 맑음북창원6.8℃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3.0℃
  • 맑음강진군-0.4℃
  • 맑음장흥-0.5℃
  • 흐림해남2.2℃
  • 맑음고흥-0.9℃
  • 맑음의령군-3.4℃
  • 맑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3.5℃
  • 맑음진도군4.3℃
  • 맑음봉화-5.4℃
  • 맑음영주-1.2℃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3.7℃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0.0℃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1.4℃
  • 맑음거창-3.4℃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1.4℃
  • 맑음산청-0.5℃
  • 맑음거제4.3℃
  • 맑음남해5.0℃
  • 맑음1.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공무원 처우개선 위한 복무 조례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공무원 처우개선 위한 복무 조례 개정

최광희 의원 “공무원 사기 진작으로 공직 능률 높여 고품질 도민 서비스 제공”
“도정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 합당한 처우개선 뒷따라야”

f_최광희 의원(보령1, 무소속).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정을 위해 기여한 공무원들을 위한 처우개선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해 30일의 안식월 휴가제도(토·공휴일 포함)를 신설하고 ▲명예퇴직 예정자에게 퇴직준비휴가를 도입하며 ▲개인 성장과 자기 계발을 위한 자기성찰휴가의 이월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광희 의원은 "안식월 휴가제도는 장기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기존의 자기성찰(장기재직)특별휴가는 일정 재직기간별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예컨대 15년 차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해 10일의 추가 휴가를 제공받지만, 10년 동안 10일에 불과해 긴 공직 생활 속에서 잠시 숨 고르기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 공백이 다소 우려되기는 하나, 다양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무엇보다 사기진작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명예퇴직 휴가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이며, 자기성찰휴가 이월 제도 역시 바쁜 업무로 본인의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 남아있는 휴가를 이월할 수 있도록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서 온 충남노조(위원장 최정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봉사와 헌신을 이어온 직원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다 건강한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출발점”이라고 논평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5일 제36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