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04:48

  • 맑음속초6.4℃
  • 안개-3.9℃
  • 맑음철원-1.7℃
  • 구름많음동두천-1.6℃
  • 흐림파주-2.5℃
  • 맑음대관령-4.2℃
  • 흐림춘천-2.9℃
  • 박무백령도1.2℃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4.5℃
  • 박무서울1.3℃
  • 박무인천0.6℃
  • 흐림원주-0.9℃
  • 맑음울릉도6.4℃
  • 안개수원0.4℃
  • 맑음영월-3.3℃
  • 맑음충주-2.5℃
  • 맑음서산-2.1℃
  • 맑음울진2.1℃
  • 박무청주1.2℃
  • 박무대전-0.3℃
  • 맑음추풍령-1.4℃
  • 박무안동-0.9℃
  • 맑음상주1.9℃
  • 연무포항5.5℃
  • 흐림군산0.1℃
  • 연무대구2.6℃
  • 박무전주0.5℃
  • 연무울산5.3℃
  • 맑음창원6.4℃
  • 박무광주0.9℃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6.1℃
  • 안개목포1.1℃
  • 맑음여수5.5℃
  • 박무흑산도5.1℃
  • 맑음완도4.6℃
  • 맑음고창-3.5℃
  • 맑음순천-0.6℃
  • 안개홍성(예)-2.7℃
  • 맑음-1.7℃
  • 맑음제주6.3℃
  • 구름조금고산9.1℃
  • 맑음성산7.0℃
  • 맑음서귀포10.1℃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3.1℃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3℃
  • 맑음인제-2.4℃
  • 흐림홍천-1.4℃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3.5℃
  • 흐림제천-2.7℃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1.5℃
  • 맑음보령-0.4℃
  • 흐림부여-0.4℃
  • 맑음금산-2.6℃
  • 흐림-1.9℃
  • 흐림부안-0.1℃
  • 흐림임실-0.8℃
  • 맑음정읍-0.2℃
  • 맑음남원-1.8℃
  • 맑음장수-4.3℃
  • 맑음고창군-2.3℃
  • 흐림영광군-0.4℃
  • 맑음김해시5.8℃
  • 맑음순창군-2.6℃
  • 맑음북창원6.8℃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3.0℃
  • 맑음강진군-0.4℃
  • 맑음장흥-0.5℃
  • 흐림해남2.2℃
  • 맑음고흥-0.9℃
  • 맑음의령군-3.4℃
  • 맑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3.5℃
  • 맑음진도군4.3℃
  • 맑음봉화-5.4℃
  • 맑음영주-1.2℃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3.7℃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0.0℃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1.4℃
  • 맑음거창-3.4℃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1.4℃
  • 맑음산청-0.5℃
  • 맑음거제4.3℃
  • 맑음남해5.0℃
  • 맑음1.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음식점 주방용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안’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음식점 주방용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 음식점 주방 화재 예방 지원 나선다
K급 소화기 설치 비용 지원으로 영세 음식점 부담 완화 및 화재 대응력 강화

f_이상근 의원(홍성1,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음식점 주방용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주방은 식용유 등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위험도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식점 주방에 K급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경기 악화 속에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영세 음식점에는 소화기 설치 비용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업소에 K급 소화기 설치 비용을 지원해 경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주방 화재 예방을 강화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영업장 전용면적 100㎡ 미만, 전년도 매출 2억 원 미만 음식점에 대한 K급 소화기 설치 비용 지원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화재 예방 교육과 소화기 사용법 안내 ▲주방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전개 ▲관할 소방서와 협력한 설치 및 관리 실태 점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근 의원은 "주방 화재는 발생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영세 음식점이 필수 소방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영 부담을 덜고 도민 안전도 강화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