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06:04

  • 맑음속초5.6℃
  • 안개-3.3℃
  • 흐림철원-1.4℃
  • 흐림동두천-1.2℃
  • 흐림파주-2.1℃
  • 맑음대관령-4.7℃
  • 흐림춘천-2.5℃
  • 박무백령도0.6℃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3.2℃
  • 박무서울1.2℃
  • 박무인천0.2℃
  • 흐림원주-0.5℃
  • 맑음울릉도5.9℃
  • 흐림수원1.1℃
  • 맑음영월-3.1℃
  • 맑음충주-2.6℃
  • 맑음서산-2.5℃
  • 맑음울진2.6℃
  • 박무청주-0.5℃
  • 박무대전-1.1℃
  • 맑음추풍령-2.8℃
  • 박무안동-2.8℃
  • 맑음상주0.2℃
  • 연무포항4.9℃
  • 흐림군산0.6℃
  • 연무대구1.2℃
  • 박무전주0.1℃
  • 연무울산4.6℃
  • 맑음창원5.2℃
  • 박무광주0.7℃
  • 맑음부산8.9℃
  • 맑음통영5.4℃
  • 안개목포0.7℃
  • 맑음여수5.3℃
  • 박무흑산도4.2℃
  • 맑음완도5.0℃
  • 맑음고창-3.6℃
  • 맑음순천-2.0℃
  • 안개홍성(예)-2.2℃
  • 흐림-1.2℃
  • 맑음제주5.7℃
  • 맑음고산8.5℃
  • 맑음성산6.2℃
  • 맑음서귀포9.1℃
  • 맑음진주-2.8℃
  • 맑음강화-3.6℃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4℃
  • 맑음인제-2.4℃
  • 흐림홍천-1.4℃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3.8℃
  • 흐림제천-1.9℃
  • 맑음보은-3.0℃
  • 흐림천안-1.7℃
  • 맑음보령-0.7℃
  • 흐림부여-0.7℃
  • 맑음금산-2.0℃
  • 흐림-1.2℃
  • 흐림부안-0.3℃
  • 흐림임실-1.0℃
  • 맑음정읍-0.8℃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4.9℃
  • 맑음고창군-2.8℃
  • 맑음영광군-0.9℃
  • 맑음김해시4.9℃
  • 맑음순창군-3.1℃
  • 맑음북창원5.3℃
  • 맑음양산시2.1℃
  • 맑음보성군0.9℃
  • 맑음강진군-1.1℃
  • 맑음장흥-0.7℃
  • 흐림해남1.7℃
  • 맑음고흥-1.8℃
  • 맑음의령군-4.4℃
  • 맑음함양군-3.7℃
  • 맑음광양시3.5℃
  • 맑음진도군1.2℃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4.3℃
  • 맑음의성-4.5℃
  • 맑음구미-1.5℃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1.3℃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2.4℃
  • 맑음밀양-1.6℃
  • 맑음산청-1.7℃
  • 맑음거제3.5℃
  • 맑음남해4.9℃
  • 맑음0.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신한철 의원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신한철 의원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신한철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명확한 구매목표 제시, 실적 공개 의무화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이행과 책임성 강화”

f_신한철 의원(천안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으나 실효성 부족으로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3년간 충청남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명도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변경하여 보다 명확하게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소 기준(1.1%)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2% 이상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우선구매 실적 이행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 기관에 대해 교육감이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를 신설하여 현장 실무자의 제도 이해와 구매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했다.

 

신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이라는 중요한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행률이 저조해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