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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배방 폐철도 사업’ 부지 내 불법지장물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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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배방 폐철도 사업’ 부지 내 불법지장물 행정대집행

오는 16일 대집행 실시…공익사업 지연 불가피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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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아산시가 ‘배방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배방읍 공수리 251-6번지 일대)에 남아있는 불법 지장물에 대해 오는 16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도시계획시설(제21호 주차장, 소로2-189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아산시는 2024년부터 수 차례 원상복구 요청과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일부 지장물만 철거됐고, 잔여 불법지장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는 지장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6개월간 보관한 뒤 처리할 계획이다. 이 기간 내 소유주가 확인될 경우,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할 방침이다.

 

김창환 시 미래도시관리과장은 "이번 대집행은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변 상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빠른 시일 내 사업을 마무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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