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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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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및 인식개선·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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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3일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실현과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상담·교육·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 ▲실태조사 및 연구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지급 제한·정지 및 환수 규정 ▲시·군·단체·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장려금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도내 기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참여 유인을 높였다. 지급 대상, 절차, 금액 등 세부 사항은 도 재정 여건에 맞춰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2024년 10월 국회에서 통과돼 2025년 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됐으며, 연장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지 의원은 "육아는 더 이상 여성만의 몫이 아닌 가족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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