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잇따른 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확산으로 도민의 귀갓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범죄 및 안전사고 취약지역, 1인 가구 밀집지역, 학교 주변과 주택가 골목길 등 안심귀가 환경 조성 지역을 지정하고,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행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안심귀가 도우미 운영 ▲방범용 CCTV, 안심조명시설, 비상벨 등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주진하 의원은 "귀갓길 안전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도민의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과 아동·청소년,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충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