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01:46

  • 맑음속초7.6℃
  • 맑음-4.8℃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1.4℃
  • 맑음파주-3.5℃
  • 맑음대관령-0.5℃
  • 맑음춘천-4.2℃
  • 맑음백령도1.7℃
  • 맑음북강릉2.4℃
  • 맑음강릉6.8℃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1.2℃
  • 맑음울릉도7.5℃
  • 맑음수원-0.8℃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1.2℃
  • 맑음서산-2.1℃
  • 맑음울진2.1℃
  • 맑음청주3.5℃
  • 박무대전1.6℃
  • 맑음추풍령3.7℃
  • 맑음안동2.9℃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7.2℃
  • 흐림군산0.4℃
  • 맑음대구5.6℃
  • 맑음전주2.7℃
  • 맑음울산7.2℃
  • 맑음창원9.5℃
  • 맑음광주3.6℃
  • 맑음부산9.7℃
  • 맑음통영6.4℃
  • 안개목포3.4℃
  • 맑음여수8.2℃
  • 맑음흑산도5.5℃
  • 맑음완도5.0℃
  • 흐림고창-1.0℃
  • 맑음순천4.3℃
  • 안개홍성(예)-2.2℃
  • 맑음0.7℃
  • 맑음제주7.9℃
  • 맑음고산9.6℃
  • 맑음성산7.0℃
  • 맑음서귀포9.5℃
  • 맑음진주0.2℃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1.8℃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0.2℃
  • 맑음정선군-1.0℃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0.7℃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0.5℃
  • 맑음부여-2.1℃
  • 맑음금산-0.6℃
  • 맑음1.0℃
  • 흐림부안2.6℃
  • 맑음임실-0.5℃
  • 흐림정읍3.6℃
  • 맑음남원0.1℃
  • 맑음장수-2.9℃
  • 맑음고창군0.4℃
  • 흐림영광군2.3℃
  • 맑음김해시8.1℃
  • 맑음순창군-0.5℃
  • 맑음북창원9.5℃
  • 맑음양산시5.3℃
  • 맑음보성군4.6℃
  • 맑음강진군4.0℃
  • 맑음장흥1.5℃
  • 흐림해남2.2℃
  • 맑음고흥1.7℃
  • 맑음의령군-0.5℃
  • 맑음함양군-0.1℃
  • 맑음광양시6.5℃
  • 맑음진도군2.6℃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4.3℃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7.1℃
  • 맑음의성-2.0℃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6.6℃
  • 맑음경주시2.2℃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0.4℃
  • 맑음밀양1.3℃
  • 맑음산청2.8℃
  • 맑음거제6.2℃
  • 맑음남해5.4℃
  • 맑음5.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지원 조례안’ 교육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지원 조례안’ 교육위 통과

충남도의회, 가족돌봄학생 학업중단 막기 위한 지원 강화
“가족돌봄학생 발굴‧지원 학교 역할 커… 교육현장 중심의 체계적 지원 기대”

f_김옥수 의원(서산1,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가족 돌봄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충남도의회가 충남교육청과 함께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가족들 돌보느라 학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실태조사와 대상 발굴 ▲연령과 지역 등을 감안한 단계별 자체 사업 ▲국가와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 참여를 위한 학교별 지원의 근거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옥수 의원은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기존 사업은 사회보장체계 안에 있는 가구의 학생 외에는 사실상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해 실시한 ‘일상돌봄사업’에서 39세 이하 수혜자가 단 10명에 불과한 것도 이러한 한계가 하나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가족돌봄학생을 가장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은 학교”라며, "관심 어린 상담과 관찰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상황을 파악하고, 학교가 중심이 되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규모는 전체 아동의 약 0.75%로 추산되며, 이를 충남에 적용할 경우 약 1,778명의 초등학생이 가족을 돌보는 상황에 놓여 있으나, 충남도와 교육청 차원의 실태 파악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교가 단순히 사업을 홍보하는 역할을 넘어, 상황을 관찰하고 어려운 학생과 함께 신청해 연령대별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