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07 09:19

  • 구름많음속초25.6℃
  • 구름조금26.0℃
  • 구름많음철원24.1℃
  • 구름많음동두천23.6℃
  • 구름많음파주25.6℃
  • 흐림대관령21.2℃
  • 구름많음춘천25.6℃
  • 구름많음백령도23.6℃
  • 비북강릉24.9℃
  • 흐림강릉25.6℃
  • 흐림동해27.5℃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인천25.0℃
  • 흐림원주24.1℃
  • 구름많음울릉도28.0℃
  • 구름많음수원25.2℃
  • 구름많음영월23.4℃
  • 흐림충주24.3℃
  • 흐림서산25.2℃
  • 흐림울진27.9℃
  • 흐림청주25.5℃
  • 흐림대전24.5℃
  • 흐림추풍령22.7℃
  • 흐림안동23.7℃
  • 흐림상주24.5℃
  • 비포항26.5℃
  • 흐림군산24.5℃
  • 비대구24.9℃
  • 비전주25.1℃
  • 구름조금울산30.4℃
  • 구름조금창원30.3℃
  • 천둥번개광주24.1℃
  • 구름조금부산29.8℃
  • 맑음통영29.2℃
  • 흐림목포27.8℃
  • 구름많음여수27.3℃
  • 흐림흑산도28.8℃
  • 구름많음완도29.7℃
  • 흐림고창25.5℃
  • 흐림순천26.9℃
  • 흐림홍성(예)25.5℃
  • 구름많음24.4℃
  • 구름많음제주28.3℃
  • 구름많음고산29.5℃
  • 구름많음성산31.0℃
  • 구름많음서귀포27.6℃
  • 구름많음진주29.1℃
  • 구름많음강화24.9℃
  • 흐림양평25.4℃
  • 흐림이천25.3℃
  • 구름많음인제25.7℃
  • 흐림홍천25.1℃
  • 흐림태백23.2℃
  • 구름많음정선군24.3℃
  • 흐림제천23.1℃
  • 구름많음보은23.7℃
  • 구름많음천안24.9℃
  • 흐림보령25.5℃
  • 구름많음부여24.8℃
  • 흐림금산24.1℃
  • 흐림24.6℃
  • 흐림부안25.1℃
  • 흐림임실23.5℃
  • 흐림정읍26.0℃
  • 흐림남원24.7℃
  • 흐림장수22.6℃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광군
  • 구름조금김해시30.6℃
  • 흐림순창군25.2℃
  • 구름조금북창원30.9℃
  • 구름조금양산시31.3℃
  • 흐림보성군28.4℃
  • 흐림강진군29.5℃
  • 흐림장흥29.1℃
  • 구름많음해남28.4℃
  • 구름많음고흥30.5℃
  • 구름많음의령군29.4℃
  • 흐림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8.4℃
  • 구름많음진도군28.9℃
  • 흐림봉화23.2℃
  • 구름많음영주23.1℃
  • 흐림문경24.5℃
  • 흐림청송군23.9℃
  • 흐림영덕26.3℃
  • 흐림의성24.4℃
  • 흐림구미24.1℃
  • 흐림영천24.6℃
  • 흐림경주시26.8℃
  • 흐림거창23.9℃
  • 흐림합천25.9℃
  • 구름많음밀양29.8℃
  • 흐림산청24.8℃
  • 구름조금거제28.9℃
  • 구름많음남해29.5℃
  • 맑음31.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선태 의원 대표발의 ‘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선태 의원 대표발의 ‘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학생 생명 직결’되는 학교 승강기 사고 막는다
“유치원부터 평생교육시설까지 전면 적용… 학생‧교직원 안전사고 예방 기대”

[크기변환]사본 -김선태 의원(천안10, 더불어민주당).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충남도 내 학교 등 교육기관의 승강기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기관 승강기의 설치‧운영‧유지보수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모든 교육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승강기 안전관리 책무 명시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교육기관 승강기 이용·관리 실태조사 실시 ▲기록 관리 의무화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등이다.

 

김선태 의원은 "승강기는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기계 설비”라며 "특히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육시설에서는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리 소홀로 인한 고장이나 사고는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육기관의 승강기 안전관리를 표준화하고, 각 기관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가 궁극적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