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9 22:40

  • 구름조금속초13.6℃
  • 흐림5.0℃
  • 구름많음철원10.6℃
  • 구름많음동두천8.7℃
  • 구름많음파주7.1℃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5.1℃
  • 맑음백령도9.9℃
  • 맑음북강릉12.8℃
  • 구름많음강릉14.3℃
  • 구름조금동해12.0℃
  • 비서울8.9℃
  • 구름조금인천13.0℃
  • 흐림원주6.6℃
  • 맑음울릉도12.6℃
  • 맑음수원11.0℃
  • 흐림영월2.7℃
  • 흐림충주5.4℃
  • 구름많음서산12.0℃
  • 맑음울진8.3℃
  • 맑음청주11.2℃
  • 맑음대전8.6℃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1.0℃
  • 맑음상주1.3℃
  • 맑음포항7.7℃
  • 맑음군산10.7℃
  • 맑음대구5.7℃
  • 맑음전주10.1℃
  • 맑음울산9.6℃
  • 맑음창원9.6℃
  • 맑음광주12.3℃
  • 맑음부산11.8℃
  • 맑음통영9.3℃
  • 맑음목포12.0℃
  • 맑음여수11.3℃
  • 맑음흑산도13.8℃
  • 맑음완도10.1℃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4.9℃
  • 맑음홍성(예)12.7℃
  • 맑음5.3℃
  • 맑음제주11.6℃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12.8℃
  • 구름조금서귀포16.3℃
  • 맑음진주5.8℃
  • 구름많음강화12.6℃
  • 흐림양평7.7℃
  • 흐림이천6.4℃
  • 흐림인제9.7℃
  • 흐림홍천5.9℃
  • 맑음태백7.3℃
  • 흐림정선군5.3℃
  • 흐림제천3.4℃
  • 맑음보은1.8℃
  • 맑음천안5.0℃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4.4℃
  • 맑음12.5℃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5.1℃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5.5℃
  • 흐림장수9.6℃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1.7℃
  • 맑음김해시10.4℃
  • 맑음순창군7.3℃
  • 맑음북창원10.1℃
  • 맑음양산시7.6℃
  • 맑음보성군5.9℃
  • 맑음강진군7.0℃
  • 맑음장흥5.1℃
  • 맑음해남7.2℃
  • 맑음고흥6.0℃
  • 맑음의령군3.2℃
  • 맑음함양군1.7℃
  • 맑음광양시9.2℃
  • 맑음진도군9.3℃
  • 맑음봉화-2.7℃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1.3℃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3.9℃
  • 맑음의성0.0℃
  • 맑음구미2.0℃
  • 맑음영천2.6℃
  • 맑음경주시3.5℃
  • 맑음거창2.4℃
  • 맑음합천5.5℃
  • 맑음밀양4.4℃
  • 맑음산청2.9℃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9.0℃
  • 맑음6.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농촌 체류형 쉼터’ 원스톱 서비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농촌 체류형 쉼터’ 원스톱 서비스

시민 편의 향상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허가·신고·관리 한 번에

아산500-.jpg


[시사캐치] 아산시는 2025~2026년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일정 기간 농촌에 머물면서 영농 체험 또는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2025년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2025년 5월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별도 추가됐으며, 기존 농막과 달리 농작업 보조 용도만이 아닌 체류 및 숙박 중심의 거주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쉼터는 지상 1층,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다. 부대시설로는 주차공간 1면(13.5㎡ 이내), 데크(접한 외벽의 최장 길이 × 1.5m),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전입신고는 불가하며, 정원·조경용 식재는 금지된다. 또한 긴급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쉼터와 부속시설의 합계 면적의 두 배 이상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

 

아산시는 시민들이 여러 부서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상담·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허가과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입지·자격 요건을 검토하며, 농정과는 홍보·사후 관리와 불법 단속을 담당하고, 읍·면·동은 농지대장 변경과 설치 현황 관리를 맡는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아산시청 허가과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와 배치도·평면도, 입지 및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고하면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시민의 영농 편의를 높이고 농촌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