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11 01:06

  • 맑음속초18.5℃
  • 맑음17.2℃
  • 맑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8.5℃
  • 맑음파주17.8℃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8.6℃
  • 맑음백령도21.2℃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20.3℃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23.0℃
  • 맑음인천23.9℃
  • 맑음원주18.3℃
  • 구름조금울릉도22.6℃
  • 맑음수원19.6℃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19.2℃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19.4℃
  • 맑음청주23.7℃
  • 맑음대전21.7℃
  • 맑음추풍령18.7℃
  • 맑음안동18.8℃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22.2℃
  • 맑음군산22.4℃
  • 맑음대구20.2℃
  • 맑음전주21.8℃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21.5℃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23.3℃
  • 맑음통영22.5℃
  • 맑음목포23.4℃
  • 구름조금여수23.8℃
  • 맑음흑산도24.8℃
  • 맑음완도22.5℃
  • 맑음고창21.3℃
  • 구름조금순천20.6℃
  • 박무홍성(예)19.4℃
  • 맑음19.1℃
  • 구름많음제주25.7℃
  • 맑음고산24.3℃
  • 구름조금성산25.4℃
  • 구름조금서귀포26.2℃
  • 맑음진주20.4℃
  • 맑음강화19.7℃
  • 맑음양평18.3℃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5.2℃
  • 맑음홍천16.0℃
  • 맑음태백12.5℃
  • 맑음정선군15.7℃
  • 맑음제천15.6℃
  • 맑음보은19.4℃
  • 맑음천안18.4℃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0.1℃
  • 맑음금산19.8℃
  • 맑음20.8℃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19.6℃
  • 맑음정읍21.0℃
  • 맑음남원21.8℃
  • 맑음장수17.6℃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2.5℃
  • 맑음순창군20.7℃
  • 맑음북창원22.7℃
  • 맑음양산시23.4℃
  • 맑음보성군22.1℃
  • 맑음강진군22.7℃
  • 맑음장흥22.5℃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1.1℃
  • 맑음의령군18.9℃
  • 맑음함양군19.7℃
  • 구름조금광양시23.4℃
  • 맑음진도군21.3℃
  • 맑음봉화14.7℃
  • 맑음영주17.6℃
  • 맑음문경19.4℃
  • 맑음청송군16.3℃
  • 맑음영덕19.3℃
  • 맑음의성18.3℃
  • 맑음구미20.0℃
  • 맑음영천18.7℃
  • 구름많음경주시22.0℃
  • 맑음거창18.3℃
  • 맑음합천20.8℃
  • 맑음밀양22.9℃
  • 맑음산청20.6℃
  • 맑음거제21.5℃
  • 맑음남해21.9℃
  • 맑음23.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영삼 대전시의원, “가족친화기업 우대 강화로 일·생활 균형 도시 만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영삼 대전시의원, “가족친화기업 우대 강화로 일·생활 균형 도시 만든다”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f_(사진자료) 김영삼 의원.JPG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확산하고, 양육친화적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친화기업에 대하여 ▲융자대상 선정 시 우대 ▲ 기업활동 관련 예우 및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설 등 이다.

 

김영삼 의원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금융·행정·세정 분야의 우대를 조례로 분명히 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직장 내 돌봄·유연근무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근로자가 일과 가정 모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도시 대전 실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