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11 06:28

  • 맑음속초19.6℃
  • 맑음14.7℃
  • 맑음철원15.3℃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6.6℃
  • 맑음대관령6.3℃
  • 맑음춘천15.9℃
  • 맑음백령도21.0℃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18.2℃
  • 맑음동해18.3℃
  • 맑음서울19.9℃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14.6℃
  • 구름많음울릉도22.8℃
  • 맑음수원17.1℃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5.9℃
  • 맑음서산19.5℃
  • 맑음울진19.2℃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5.1℃
  • 맑음안동17.0℃
  • 맑음상주18.7℃
  • 맑음포항22.6℃
  • 구름조금군산20.7℃
  • 구름조금대구18.3℃
  • 구름조금전주19.4℃
  • 구름많음울산22.2℃
  • 맑음창원20.4℃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1.5℃
  • 구름조금목포22.0℃
  • 맑음여수22.2℃
  • 구름조금흑산도23.2℃
  • 구름조금완도21.0℃
  • 구름많음고창19.1℃
  • 맑음순천18.3℃
  • 박무홍성(예)17.3℃
  • 맑음16.9℃
  • 구름많음제주25.1℃
  • 맑음고산24.1℃
  • 구름많음성산25.5℃
  • 구름조금서귀포25.5℃
  • 맑음진주18.2℃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15.1℃
  • 맑음이천14.5℃
  • 맑음인제12.3℃
  • 맑음홍천12.8℃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12.7℃
  • 맑음제천13.7℃
  • 맑음보은17.4℃
  • 맑음천안15.9℃
  • 맑음보령19.6℃
  • 맑음부여18.7℃
  • 맑음금산17.7℃
  • 맑음18.7℃
  • 구름조금부안19.4℃
  • 구름조금임실17.5℃
  • 구름많음정읍19.1℃
  • 맑음남원19.6℃
  • 맑음장수16.2℃
  • 구름많음고창군19.7℃
  • 구름많음영광군19.5℃
  • 맑음김해시21.3℃
  • 구름조금순창군18.0℃
  • 맑음북창원21.4℃
  • 맑음양산시23.8℃
  • 맑음보성군19.3℃
  • 맑음강진군19.7℃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20.5℃
  • 맑음의령군16.9℃
  • 맑음함양군18.5℃
  • 맑음광양시21.9℃
  • 구름조금진도군20.9℃
  • 맑음봉화10.8℃
  • 맑음영주13.8℃
  • 맑음문경16.6℃
  • 맑음청송군16.2℃
  • 맑음영덕18.1℃
  • 맑음의성15.9℃
  • 맑음구미19.2℃
  • 맑음영천17.5℃
  • 구름많음경주시21.7℃
  • 맑음거창17.9℃
  • 맑음합천19.0℃
  • 맑음밀양19.7℃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20.9℃
  • 맑음남해20.5℃
  • 구름많음23.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아동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아동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f_복아영의원1.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종만)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약자와 아동의 주거권리를 보호하고,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 등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확대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아동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아동 주거빈곤 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복지세상 정책위원회, 천안시 담당 부서, 아동주거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과 3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현장의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복아영 의원은 과거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직접 유년시절에 겪었던 열악한 주거환경을 언급하며, "여전히 천안시 내 많은 아동들이 열악한 주거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과 주거약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