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7 11:04

  • 구름많음속초4.0℃
  • 맑음-0.5℃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0.1℃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1.3℃
  • 맑음백령도0.0℃
  • 맑음북강릉4.5℃
  • 맑음강릉5.1℃
  • 맑음동해5.8℃
  • 맑음서울0.4℃
  • 맑음인천0.1℃
  • 맑음원주1.0℃
  • 눈울릉도1.6℃
  • 맑음수원1.2℃
  • 구름많음영월0.8℃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6.6℃
  • 구름많음청주1.9℃
  • 맑음대전2.7℃
  • 구름많음추풍령-0.4℃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1.3℃
  • 맑음포항4.6℃
  • 맑음군산2.4℃
  • 맑음대구3.0℃
  • 맑음전주2.3℃
  • 구름많음울산2.9℃
  • 구름많음창원3.2℃
  • 맑음광주3.3℃
  • 구름많음부산5.1℃
  • 구름많음통영4.0℃
  • 구름많음목포3.0℃
  • 흐림여수1.9℃
  • 구름많음흑산도4.8℃
  • 흐림완도4.0℃
  • 구름많음고창2.0℃
  • 구름많음순천0.8℃
  • 맑음홍성(예)2.0℃
  • 맑음1.2℃
  • 흐림제주5.7℃
  • 구름많음고산4.8℃
  • 흐림성산5.3℃
  • 흐림서귀포7.9℃
  • 흐림진주2.5℃
  • 맑음강화0.0℃
  • 맑음양평
  • 맑음이천2.0℃
  • 흐림인제-1.1℃
  • 맑음홍천0.5℃
  • 맑음태백-0.6℃
  • 구름많음정선군-0.4℃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0.7℃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4.3℃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1.7℃
  • 맑음1.5℃
  • 맑음부안3.6℃
  • 흐림임실0.5℃
  • 구름많음정읍2.7℃
  • 구름많음남원1.6℃
  • 구름많음장수-1.0℃
  • 구름많음고창군2.4℃
  • 구름많음영광군2.5℃
  • 구름많음김해시3.1℃
  • 구름많음순창군1.7℃
  • 구름많음북창원2.9℃
  • 구름많음양산시4.0℃
  • 구름많음보성군2.8℃
  • 구름많음강진군3.2℃
  • 구름많음장흥2.9℃
  • 구름많음해남3.6℃
  • 흐림고흥2.9℃
  • 흐림의령군1.1℃
  • 구름많음함양군1.6℃
  • 흐림광양시2.3℃
  • 구름많음진도군3.2℃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2.1℃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3.5℃
  • 맑음의성3.0℃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3.5℃
  • 구름많음경주시2.9℃
  • 맑음거창2.5℃
  • 구름많음합천3.2℃
  • 구름많음밀양3.1℃
  • 구름많음산청1.0℃
  • 구름많음거제3.3℃
  • 구름많음남해3.5℃
  • 구름많음3.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오인철 충남도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지정 시스템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오인철 충남도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지정 시스템 마련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f_오인철 원판사진(명함).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 금고 지정과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도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오 의원은 "그동안 금고 지정은 행정 내부 기준에 따라 운영되면서 일부 절차나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평가 반영, 협약 체결 기준 마련 등 객관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금고 지정 공개 모집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지정 평가 기준 ▲금고 지정의 취소 및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금고 운영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금고 지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도민 감시와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보다 책임 있게 쓰이도록 하기 위해, 금고 운영이라는 핵심 재정 기제를 제도적으로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도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현재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정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