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5 17:50

  • 맑음속초9.4℃
  • 맑음3.2℃
  • 맑음철원6.0℃
  • 맑음동두천6.6℃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2.7℃
  • 맑음춘천3.5℃
  • 구름많음백령도3.2℃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0.6℃
  • 맑음동해12.0℃
  • 연무서울7.6℃
  • 연무인천5.8℃
  • 맑음원주7.9℃
  • 맑음울릉도9.4℃
  • 연무수원6.6℃
  • 맑음영월7.2℃
  • 맑음충주9.0℃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13.0℃
  • 연무청주10.5℃
  • 연무대전10.4℃
  • 맑음추풍령11.3℃
  • 맑음안동10.5℃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6.5℃
  • 맑음군산7.3℃
  • 맑음대구16.3℃
  • 연무전주8.8℃
  • 맑음울산16.8℃
  • 맑음창원15.8℃
  • 연무광주12.1℃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4.7℃
  • 박무목포9.7℃
  • 맑음여수15.0℃
  • 박무흑산도8.5℃
  • 맑음완도13.3℃
  • 맑음고창8.4℃
  • 맑음순천13.1℃
  • 연무홍성(예)8.5℃
  • 맑음9.5℃
  • 연무제주14.3℃
  • 맑음고산14.4℃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6.3℃
  • 맑음진주16.7℃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7.0℃
  • 맑음이천8.2℃
  • 구름많음인제6.6℃
  • 맑음홍천4.9℃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7.6℃
  • 맑음보은10.1℃
  • 맑음천안9.2℃
  • 맑음보령7.7℃
  • 맑음부여9.9℃
  • 맑음금산10.4℃
  • 맑음9.9℃
  • 맑음부안8.3℃
  • 맑음임실10.2℃
  • 맑음정읍8.8℃
  • 맑음남원13.7℃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6.0℃
  • 맑음순창군12.3℃
  • 맑음북창원15.8℃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4.7℃
  • 맑음강진군12.9℃
  • 맑음장흥13.4℃
  • 맑음해남11.6℃
  • 맑음고흥14.8℃
  • 맑음의령군16.2℃
  • 맑음함양군14.3℃
  • 맑음광양시15.9℃
  • 맑음진도군10.4℃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8.6℃
  • 맑음문경10.8℃
  • 맑음청송군11.1℃
  • 맑음영덕12.8℃
  • 맑음의성12.7℃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4.2℃
  • 맑음경주시16.9℃
  • 맑음거창14.2℃
  • 맑음합천16.4℃
  • 맑음밀양16.9℃
  • 맑음산청15.0℃
  • 맑음거제14.1℃
  • 맑음남해15.5℃
  • 맑음16.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오인철 충남도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지정 시스템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오인철 충남도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지정 시스템 마련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f_오인철 원판사진(명함).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 금고 지정과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도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오 의원은 "그동안 금고 지정은 행정 내부 기준에 따라 운영되면서 일부 절차나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평가 반영, 협약 체결 기준 마련 등 객관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금고 지정 공개 모집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지정 평가 기준 ▲금고 지정의 취소 및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금고 운영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금고 지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도민 감시와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보다 책임 있게 쓰이도록 하기 위해, 금고 운영이라는 핵심 재정 기제를 제도적으로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도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현재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정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