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5 11:22

  • 구름많음속초11.0℃
  • 흐림-1.4℃
  • 흐림철원0.5℃
  • 흐림동두천2.7℃
  • 흐림파주2.4℃
  • 구름많음대관령5.3℃
  • 흐림춘천-0.7℃
  • 박무백령도5.5℃
  • 연무북강릉12.3℃
  • 맑음강릉13.4℃
  • 맑음동해14.3℃
  • 박무서울6.3℃
  • 박무인천7.3℃
  • 흐림원주2.2℃
  • 구름많음울릉도12.5℃
  • 흐림수원6.5℃
  • 흐림영월0.0℃
  • 구름많음충주4.6℃
  • 흐림서산8.5℃
  • 맑음울진13.4℃
  • 맑음청주9.3℃
  • 연무대전11.5℃
  • 맑음추풍령5.4℃
  • 흐림안동3.7℃
  • 구름많음상주3.7℃
  • 맑음포항13.3℃
  • 맑음군산11.3℃
  • 맑음대구7.2℃
  • 흐림전주13.6℃
  • 구름조금울산15.5℃
  • 맑음창원15.4℃
  • 구름조금광주14.2℃
  • 구름많음부산15.1℃
  • 구름많음통영14.8℃
  • 맑음목포13.2℃
  • 구름조금여수12.2℃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13.7℃
  • 맑음순천14.6℃
  • 박무홍성(예)9.9℃
  • 맑음6.4℃
  • 흐림제주17.4℃
  • 구름많음고산15.8℃
  • 구름많음성산17.4℃
  • 구름많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4.1℃
  • 흐림강화4.1℃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2.9℃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0.6℃
  • 구름많음태백7.7℃
  • 흐림정선군-0.2℃
  • 흐림제천2.0℃
  • 흐림보은4.8℃
  • 구름많음천안7.7℃
  • 구름많음보령10.3℃
  • 구름많음부여11.4℃
  • 구름많음금산13.2℃
  • 맑음11.5℃
  • 구름많음부안13.5℃
  • 구름많음임실11.7℃
  • 맑음정읍13.9℃
  • 맑음남원13.0℃
  • 구름많음장수10.7℃
  • 맑음고창군13.6℃
  • 맑음영광군13.6℃
  • 구름조금김해시14.3℃
  • 맑음순창군12.9℃
  • 구름조금북창원15.6℃
  • 구름많음양산시14.7℃
  • 구름조금보성군12.2℃
  • 구름많음강진군15.4℃
  • 구름많음장흥15.4℃
  • 구름많음해남15.1℃
  • 구름조금고흥14.4℃
  • 맑음의령군13.9℃
  • 맑음함양군14.3℃
  • 맑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4.6℃
  • 흐림봉화0.6℃
  • 흐림영주3.5℃
  • 흐림문경2.9℃
  • 맑음청송군5.4℃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5.2℃
  • 맑음구미5.7℃
  • 맑음영천8.0℃
  • 맑음경주시15.8℃
  • 맑음거창13.7℃
  • 맑음합천9.7℃
  • 맑음밀양11.6℃
  • 맑음산청8.4℃
  • 구름많음거제14.6℃
  • 맑음남해15.0℃
  • 구름많음15.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충식 의원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세종시 특수성 반영 절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충식 의원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세종시 특수성 반영 절실”

단층제 행정 체계의 구조적 차이 반영되지 않아 수천억 재정 손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및 세종시법 재정 특례 명문화 촉구

f_긴급현안1_김충식_.pn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는 단층제 자치단체로서 광역과 기초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세종시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중층제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며, "이로인해 세종시는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액은 1,159억 원으로, 서울·경기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 나아가, 세종시와 유사한 인구 규모를 가진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1인당 교부세 수령액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단체 간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구조적 불공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이 안전망이 세종시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해 대규모의 공공시설물을 인수하며 유지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 아울러 중앙정부청사 등은 비과세 시설로, 재산세 등 자체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아 오히려 재정 부담만 가중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수도권 기능을 분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계된 도시임에도, 현재의 교부세 산정 체계는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기초사무 수행분을 별도로 반영하고,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재정 특례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제로 배분받는 구조를 세종시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률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뿐만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 책임을 연결하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앙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학계와 언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세종시의 특수성을 전국적인 여론을 얻어야 할 과제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세종시 자체의 중장기 재정 자립 전략 수립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산업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교부세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가 개선되고 재정 특례가 명문화되면, 세종시는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더 나은 교육, 복지, 교통, 문화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 강화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지방 분권 실현과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도시다. 이제는 세종시의 행정적 특수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반영할 때”라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