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0-15 04:16

  • 흐림속초16.5℃
  • 맑음11.7℃
  • 구름많음철원12.9℃
  • 구름조금동두천14.0℃
  • 구름조금파주14.9℃
  • 흐림대관령12.5℃
  • 구름조금춘천13.0℃
  • 구름많음백령도18.1℃
  • 흐림북강릉16.4℃
  • 맑음강릉16.7℃
  • 맑음동해16.7℃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7.6℃
  • 구름많음원주14.4℃
  • 구름많음울릉도18.2℃
  • 맑음수원14.5℃
  • 구름많음영월13.3℃
  • 맑음충주15.0℃
  • 구름많음서산17.1℃
  • 흐림울진16.7℃
  • 맑음청주17.1℃
  • 구름많음대전17.5℃
  • 흐림추풍령16.8℃
  • 안개안동14.6℃
  • 흐림상주16.7℃
  • 구름많음포항18.3℃
  • 구름많음군산18.4℃
  • 맑음대구16.2℃
  • 구름많음전주18.5℃
  • 흐림울산18.9℃
  • 맑음창원18.2℃
  • 구름조금광주18.3℃
  • 맑음부산18.8℃
  • 구름많음통영19.3℃
  • 구름많음목포19.0℃
  • 구름많음여수19.9℃
  • 구름많음흑산도18.8℃
  • 흐림완도20.3℃
  • 흐림고창17.3℃
  • 구름조금순천15.9℃
  • 구름많음홍성(예)17.1℃
  • 맑음14.7℃
  • 흐림제주23.1℃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2.7℃
  • 흐림서귀포24.5℃
  • 구름조금진주16.0℃
  • 구름조금강화15.0℃
  • 맑음양평14.6℃
  • 흐림이천15.4℃
  • 맑음인제13.4℃
  • 구름조금홍천13.5℃
  • 흐림태백13.4℃
  • 흐림정선군15.2℃
  • 구름많음제천12.9℃
  • 구름많음보은18.0℃
  • 맑음천안15.6℃
  • 구름많음보령19.2℃
  • 구름많음부여17.2℃
  • 구름조금금산15.7℃
  • 구름조금16.3℃
  • 구름많음부안18.4℃
  • 구름조금임실15.3℃
  • 구름많음정읍17.2℃
  • 구름많음남원19.3℃
  • 구름많음장수18.0℃
  • 구름조금고창군17.6℃
  • 흐림영광군18.3℃
  • 구름조금김해시19.1℃
  • 구름조금순창군16.3℃
  • 구름조금북창원19.2℃
  • 구름조금양산시20.3℃
  • 구름조금보성군18.2℃
  • 구름많음강진군19.7℃
  • 구름많음장흥18.8℃
  • 구름많음해남19.9℃
  • 구름많음고흥19.9℃
  • 구름많음의령군15.8℃
  • 흐림함양군18.1℃
  • 구름조금광양시19.4℃
  • 구름많음진도군18.4℃
  • 흐림봉화14.2℃
  • 흐림영주15.5℃
  • 맑음문경15.3℃
  • 맑음청송군13.5℃
  • 맑음영덕15.7℃
  • 구름많음의성14.9℃
  • 흐림구미17.3℃
  • 구름조금영천15.0℃
  • 구름조금경주시16.3℃
  • 흐림거창17.3℃
  • 흐림합천18.2℃
  • 구름조금밀양16.6℃
  • 흐림산청18.1℃
  • 구름많음거제17.3℃
  • 구름조금남해19.3℃
  • 구름조금19.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모집

70세 이상 등 최대 12명까지 고용 가능

천안 500.jpg

 

[시사캐치] 천안시는 오는 28일까지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협약(MOU) 체결,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유학생 부모 초청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의 경우 본국 거주 가족이나 친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내년 1월부터는 현행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범위가 축소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천안시 관내 농가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주의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미취학 아동을 양육 중인 농가, 다자녀, 장애인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 최대 12명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당 3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적정한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또 산재보험이나 농업인안전보험(외국인계절근로자형)에 가입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현재 천안에서는 35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시는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명열 농업환경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많은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