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0-17 20:34

  • 흐림속초16.6℃
  • 비18.1℃
  • 흐림철원17.1℃
  • 흐림동두천17.3℃
  • 흐림파주17.3℃
  • 흐림대관령13.0℃
  • 흐림춘천18.5℃
  • 비백령도17.5℃
  • 비북강릉16.2℃
  • 흐림강릉17.2℃
  • 흐림동해16.8℃
  • 비서울19.9℃
  • 비인천19.1℃
  • 흐림원주18.4℃
  • 흐림울릉도18.6℃
  • 비수원20.4℃
  • 흐림영월17.5℃
  • 흐림충주17.9℃
  • 흐림서산18.7℃
  • 흐림울진18.1℃
  • 비청주19.8℃
  • 비대전18.7℃
  • 흐림추풍령19.0℃
  • 흐림안동19.7℃
  • 흐림상주20.0℃
  • 흐림포항20.6℃
  • 흐림군산19.5℃
  • 흐림대구20.2℃
  • 비전주20.3℃
  • 흐림울산19.3℃
  • 흐림창원20.2℃
  • 비광주19.6℃
  • 흐림부산21.2℃
  • 흐림통영20.8℃
  • 흐림목포20.9℃
  • 흐림여수22.0℃
  • 비흑산도20.1℃
  • 흐림완도22.2℃
  • 흐림고창20.5℃
  • 흐림순천19.8℃
  • 비홍성(예)19.3℃
  • 흐림18.2℃
  • 흐림제주24.3℃
  • 흐림고산23.4℃
  • 흐림성산24.8℃
  • 비서귀포23.4℃
  • 흐림진주19.7℃
  • 흐림강화17.5℃
  • 흐림양평18.7℃
  • 흐림이천19.0℃
  • 흐림인제16.5℃
  • 흐림홍천17.9℃
  • 흐림태백15.2℃
  • 흐림정선군16.7℃
  • 흐림제천17.0℃
  • 흐림보은17.9℃
  • 흐림천안18.6℃
  • 흐림보령19.6℃
  • 흐림부여19.0℃
  • 흐림금산18.6℃
  • 흐림18.6℃
  • 흐림부안20.0℃
  • 흐림임실18.5℃
  • 흐림정읍19.7℃
  • 흐림남원18.8℃
  • 흐림장수17.4℃
  • 흐림고창군19.7℃
  • 흐림영광군19.5℃
  • 흐림김해시20.7℃
  • 흐림순창군19.0℃
  • 흐림북창원22.1℃
  • 흐림양산시21.5℃
  • 흐림보성군21.5℃
  • 흐림강진군21.5℃
  • 흐림장흥21.0℃
  • 흐림해남21.8℃
  • 흐림고흥22.0℃
  • 흐림의령군18.5℃
  • 흐림함양군19.5℃
  • 흐림광양시21.5℃
  • 흐림진도군22.4℃
  • 흐림봉화16.8℃
  • 흐림영주17.9℃
  • 흐림문경18.1℃
  • 흐림청송군17.2℃
  • 흐림영덕17.4℃
  • 흐림의성19.8℃
  • 흐림구미20.8℃
  • 흐림영천18.2℃
  • 흐림경주시18.0℃
  • 흐림거창19.2℃
  • 흐림합천20.1℃
  • 흐림밀양20.9℃
  • 흐림산청20.2℃
  • 흐림거제21.1℃
  • 흐림남해20.6℃
  • 흐림20.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농업기계 안전 수칙’ 준수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농업기계 안전 수칙’ 준수 당부

사용 전 정비·점검, 등화장치 부착, 음주운행 금지 등

아산1.jpg


[시사캐치] 아산시는 10월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농업기계 임대 건수와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23년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연간 농업기계 사고 979건 중 130건이 본격적인 수확기인 10월에 집중됐으며, 사망자는 5명, 부상자는 62명에 이른다.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첫째 트랙터, 경운기 등은 이동 전에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조행 장치 등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 운행 및 농작업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전조등 같은 등화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농업기계의 엔진오일·냉각수 등은 사전에 점검하여 교환 또는 보충하고, 교환 주기가 도래한 부품은 교체하여야 하며, 전복 방지 프레임 등 각종 안전장치를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 임의로 해제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

 

△셋째, 농업기계의 회전 장치에 옷가지나 장갑이 감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모·안전화·장갑 등의 보호구를 꼭 착용한다.

 

또한, 농업기계 도로운행 시 과속·과적을 삼가며 전방주시를 포함한음주운행 금지 등 주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일반 차도보다는 가급적 차량 통행이 적은 농로를 이용해야 한다.

 

김기석 아산시 농촌자원과장은 "10월은 대부분 작물의 수확 철로 농업기계의 사용량이 많아지고, 특히 농업기계의 야간 이동 또는 야간 농작업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반사판·등화 장치 부착 등 농업기계 안전 사용 지침을 반드시 실천하여, 안전한 농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