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5 05:53

  • 구름조금속초2.7℃
  • 흐림-3.7℃
  • 흐림철원-2.4℃
  • 구름많음동두천-0.1℃
  • 구름많음파주-1.1℃
  • 흐림대관령1.1℃
  • 구름많음춘천-2.9℃
  • 구름조금백령도2.6℃
  • 비북강릉5.0℃
  • 구름많음강릉2.4℃
  • 구름많음동해3.6℃
  • 흐림서울2.5℃
  • 흐림인천3.5℃
  • 흐림원주-0.4℃
  • 흐림울릉도9.3℃
  • 흐림수원2.5℃
  • 흐림영월-1.8℃
  • 흐림충주0.8℃
  • 흐림서산7.5℃
  • 구름많음울진5.9℃
  • 구름많음청주2.2℃
  • 흐림대전3.3℃
  • 흐림추풍령0.8℃
  • 흐림안동-0.5℃
  • 흐림상주0.8℃
  • 흐림포항2.5℃
  • 흐림군산11.6℃
  • 구름많음대구0.6℃
  • 흐림전주12.2℃
  • 흐림울산7.1℃
  • 비창원4.9℃
  • 흐림광주7.4℃
  • 비부산11.1℃
  • 구름많음통영6.6℃
  • 구름많음목포12.5℃
  • 비여수5.9℃
  • 구름많음흑산도12.4℃
  • 흐림완도14.2℃
  • 흐림고창11.9℃
  • 구름많음순천1.2℃
  • 비홍성(예)10.4℃
  • 흐림0.6℃
  • 구름많음제주15.0℃
  • 구름많음고산15.2℃
  • 구름많음성산15.2℃
  • 구름많음서귀포15.7℃
  • 구름많음진주2.8℃
  • 구름많음강화1.3℃
  • 구름많음양평0.1℃
  • 흐림이천0.1℃
  • 구름많음인제-3.3℃
  • 구름많음홍천-2.1℃
  • 흐림태백5.1℃
  • 흐림정선군-2.9℃
  • 흐림제천-0.7℃
  • 흐림보은1.5℃
  • 흐림천안2.0℃
  • 흐림보령10.3℃
  • 흐림부여2.2℃
  • 흐림금산12.2℃
  • 흐림2.0℃
  • 흐림부안12.4℃
  • 흐림임실6.9℃
  • 흐림정읍11.6℃
  • 흐림남원4.8℃
  • 흐림장수8.8℃
  • 흐림고창군11.9℃
  • 흐림영광군11.8℃
  • 구름많음김해시6.1℃
  • 흐림순창군3.6℃
  • 구름많음북창원5.6℃
  • 흐림양산시4.9℃
  • 구름많음보성군1.2℃
  • 구름많음강진군3.7℃
  • 구름많음장흥2.8℃
  • 구름많음해남13.0℃
  • 구름많음고흥3.7℃
  • 흐림의령군0.1℃
  • 흐림함양군0.1℃
  • 구름많음광양시7.0℃
  • 구름많음진도군13.6℃
  • 흐림봉화-1.8℃
  • 흐림영주-0.2℃
  • 흐림문경0.5℃
  • 흐림청송군-2.5℃
  • 구름많음영덕2.1℃
  • 흐림의성-1.3℃
  • 흐림구미-0.2℃
  • 흐림영천-0.5℃
  • 흐림경주시-0.3℃
  • 흐림거창-0.5℃
  • 흐림합천0.3℃
  • 흐림밀양2.3℃
  • 흐림산청0.0℃
  • 흐림거제5.4℃
  • 구름많음남해4.8℃
  • 흐림4.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의회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의회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천안시 현수막 조례의 '친환경' 오인 유발 '산화생분해' 소재 퇴출 !

f_유영진 의원1.pn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유영진 의원(국민의힘, 부성2동: 두정동·성성동·차암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조례 제2조제2호의 ‘친환경 소재’ 정의에서 ‘산화생분해’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다.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은 석유계 플라스틱에 촉진제를 섞어 만든 제품으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을 대량 발생시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환경 보호에 기여하지 못하는 소재의 사용을 막고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영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미세플라스틱 유발 물질을 친환경 소재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조치"라며 , "궁극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원천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과 깨끗한 천안시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