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2 14:30

  • 흐림속초3.5℃
  • 비4.3℃
  • 흐림철원2.9℃
  • 흐림동두천4.0℃
  • 흐림파주3.5℃
  • 흐림대관령-1.2℃
  • 흐림춘천4.4℃
  • 비백령도3.0℃
  • 비북강릉3.4℃
  • 흐림강릉4.5℃
  • 흐림동해4.9℃
  • 비서울5.0℃
  • 비인천4.4℃
  • 흐림원주5.5℃
  • 흐림울릉도5.2℃
  • 비수원5.5℃
  • 흐림영월4.9℃
  • 흐림충주5.1℃
  • 흐림서산5.5℃
  • 흐림울진6.2℃
  • 비청주6.6℃
  • 비대전6.1℃
  • 흐림추풍령4.1℃
  • 비안동5.8℃
  • 흐림상주5.4℃
  • 비포항8.8℃
  • 흐림군산6.5℃
  • 비대구7.2℃
  • 비전주8.3℃
  • 비울산7.2℃
  • 비창원7.4℃
  • 비광주9.3℃
  • 비부산7.8℃
  • 흐림통영7.4℃
  • 비목포8.6℃
  • 비여수7.0℃
  • 비흑산도6.7℃
  • 흐림완도7.8℃
  • 흐림고창9.2℃
  • 흐림순천7.8℃
  • 비홍성(예)5.9℃
  • 흐림6.1℃
  • 비제주11.8℃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2.2℃
  • 비서귀포12.0℃
  • 흐림진주6.5℃
  • 흐림강화3.2℃
  • 흐림양평6.0℃
  • 흐림이천5.0℃
  • 흐림인제2.5℃
  • 흐림홍천4.9℃
  • 흐림태백0.4℃
  • 흐림정선군3.1℃
  • 흐림제천4.2℃
  • 흐림보은5.4℃
  • 흐림천안6.1℃
  • 흐림보령6.9℃
  • 흐림부여7.0℃
  • 흐림금산6.0℃
  • 흐림5.7℃
  • 흐림부안9.0℃
  • 흐림임실7.7℃
  • 흐림정읍8.4℃
  • 흐림남원6.4℃
  • 흐림장수5.5℃
  • 흐림고창군8.6℃
  • 흐림영광군9.0℃
  • 흐림김해시7.1℃
  • 흐림순창군7.5℃
  • 흐림북창원8.0℃
  • 흐림양산시8.3℃
  • 흐림보성군7.7℃
  • 흐림강진군8.0℃
  • 흐림장흥8.1℃
  • 흐림해남8.0℃
  • 흐림고흥7.2℃
  • 흐림의령군6.0℃
  • 흐림함양군5.8℃
  • 흐림광양시6.4℃
  • 흐림진도군8.7℃
  • 흐림봉화4.1℃
  • 흐림영주4.8℃
  • 흐림문경4.8℃
  • 흐림청송군5.9℃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6.7℃
  • 흐림구미6.3℃
  • 흐림영천7.3℃
  • 흐림경주시7.5℃
  • 흐림거창5.4℃
  • 흐림합천6.9℃
  • 흐림밀양8.1℃
  • 흐림산청5.3℃
  • 흐림거제7.7℃
  • 흐림남해6.6℃
  • 비8.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공동주택 주차장 조례 개정…면적 ‘25% 상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공동주택 주차장 조례 개정…면적 ‘25% 상향’

84㎡ 아파트 100세대 기준, 주차공간 120대→150대로 늘어나
‘공동주택 환경개선 방안’ 일환…실태조사 반영한 조례 개정 단행

아산500-.jpg


[시사캐치] 아산시가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지난 15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전용면적별로 적용되는 주차장 조성 기준은 △60㎡(24평형) 이하는 변경 전과 동일한 1.0대 △60㎡ 초과~85㎡(34평형) 이하는 세대(가구·실)당 1.2대→1.5대 △90㎡ 1.2대→1.7대 △100㎡ 1.4대→1.7대 △120㎡(45평형) 1.8대→1.9대 △140㎡ 2.4대→2.2대 등으로 각각 상향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의 근거로 최근 5년 내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의 주차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용면적 60㎡~85㎡ 구간 세대가 전체 공동주택의 70% 가까이(68.7%) 차지하며, 대부분이 이른바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84㎡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구간의 세대당 평균 차량 보유 대수(1.69대)에 비해 평균 주차 가능 대수(1.29대)는 0.4대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현실적인 주차 수요를 반영해, 기존 세대당 1.2대에서 1.5대로 0.3대 상향(25% 증가)하는 조치를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84㎡형 100세대로 구성된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기존 기준(세대당 1.2대)에서는 120대 규모의 주차장이면 됐지만 이제는 150대 이상을 확보해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주차면적이 25%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조례 개정 이후 새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평균 주차 가능 대수는 세대당 1.5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현재 평균 차량 보유 대수(1.69대)에는 다소 못 미치더라도 공실 세대, 단지 내 자투리·비정형 공간 활용, 이중주차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주차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오세현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공동주택 관리자들과 면담을 갖고, 환경개선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공동주택 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강조해 왔다. 이번 주차난 해소 조치도 ‘공동주택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이었으며, 실태조사에 이어 제도 개선까지 이뤄지게 됐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개정으로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문제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