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부위원장은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사고 위험과 관리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번 제정 조례를 토대로 시 기반시설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광운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구역의 시설과 장소를 확대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보행환경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보호구역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대행 체계를 실행하기 전에 농협 등 타 기관의 유사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행정 낭비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통해 시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심의위원회 도입은 공동주택 내 분쟁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숙 의원은 상위법령 위임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주민과 이해관계자도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신일 의원은 고령 및 여성 농업인의 농기계 조작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영농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의 지속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악취 저감, 자원순환형 축산업 지원 등 축산환경 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례 집행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소단위 주제별로 조례가 각각 제정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0월 24일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