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5 05:53

  • 구름조금속초2.7℃
  • 흐림-3.7℃
  • 흐림철원-2.4℃
  • 구름많음동두천-0.1℃
  • 구름많음파주-1.1℃
  • 흐림대관령1.1℃
  • 구름많음춘천-2.9℃
  • 구름조금백령도2.6℃
  • 비북강릉5.0℃
  • 구름많음강릉2.4℃
  • 구름많음동해3.6℃
  • 흐림서울2.5℃
  • 흐림인천3.5℃
  • 흐림원주-0.4℃
  • 흐림울릉도9.3℃
  • 흐림수원2.5℃
  • 흐림영월-1.8℃
  • 흐림충주0.8℃
  • 흐림서산7.5℃
  • 구름많음울진5.9℃
  • 구름많음청주2.2℃
  • 흐림대전3.3℃
  • 흐림추풍령0.8℃
  • 흐림안동-0.5℃
  • 흐림상주0.8℃
  • 흐림포항2.5℃
  • 흐림군산11.6℃
  • 구름많음대구0.6℃
  • 흐림전주12.2℃
  • 흐림울산7.1℃
  • 비창원4.9℃
  • 흐림광주7.4℃
  • 비부산11.1℃
  • 구름많음통영6.6℃
  • 구름많음목포12.5℃
  • 비여수5.9℃
  • 구름많음흑산도12.4℃
  • 흐림완도14.2℃
  • 흐림고창11.9℃
  • 구름많음순천1.2℃
  • 비홍성(예)10.4℃
  • 흐림0.6℃
  • 구름많음제주15.0℃
  • 구름많음고산15.2℃
  • 구름많음성산15.2℃
  • 구름많음서귀포15.7℃
  • 구름많음진주2.8℃
  • 구름많음강화1.3℃
  • 구름많음양평0.1℃
  • 흐림이천0.1℃
  • 구름많음인제-3.3℃
  • 구름많음홍천-2.1℃
  • 흐림태백5.1℃
  • 흐림정선군-2.9℃
  • 흐림제천-0.7℃
  • 흐림보은1.5℃
  • 흐림천안2.0℃
  • 흐림보령10.3℃
  • 흐림부여2.2℃
  • 흐림금산12.2℃
  • 흐림2.0℃
  • 흐림부안12.4℃
  • 흐림임실6.9℃
  • 흐림정읍11.6℃
  • 흐림남원4.8℃
  • 흐림장수8.8℃
  • 흐림고창군11.9℃
  • 흐림영광군11.8℃
  • 구름많음김해시6.1℃
  • 흐림순창군3.6℃
  • 구름많음북창원5.6℃
  • 흐림양산시4.9℃
  • 구름많음보성군1.2℃
  • 구름많음강진군3.7℃
  • 구름많음장흥2.8℃
  • 구름많음해남13.0℃
  • 구름많음고흥3.7℃
  • 흐림의령군0.1℃
  • 흐림함양군0.1℃
  • 구름많음광양시7.0℃
  • 구름많음진도군13.6℃
  • 흐림봉화-1.8℃
  • 흐림영주-0.2℃
  • 흐림문경0.5℃
  • 흐림청송군-2.5℃
  • 구름많음영덕2.1℃
  • 흐림의성-1.3℃
  • 흐림구미-0.2℃
  • 흐림영천-0.5℃
  • 흐림경주시-0.3℃
  • 흐림거창-0.5℃
  • 흐림합천0.3℃
  • 흐림밀양2.3℃
  • 흐림산청0.0℃
  • 흐림거제5.4℃
  • 구름많음남해4.8℃
  • 흐림4.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사업 잔여분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사업 잔여분 접수

10월 31일까지 11대 선착순 모집

세종시청700.jpg

 

[시사캐치] 세종시가 오는 31일까지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DPF) 부착 사업 잔여분 11대에 대한 지원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장치비용의 90%, 최대 382만 원이다.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보증기간 내 요소수 등 성능유지관리비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장치 운용도 할 수 있다.

 

또 운행 제한 단속 제외,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최근 6개월 이상 소유된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및 관련 법령 위반 이력이 없는 차량 등의 조건을 충족한 차량이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세종시청 환경정책과(☎044-300-4235)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희 환경정책과장은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5.12∼2026.3) 기간 중 운행제한 단속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해야 한다”며 "잔여물량이 한정되어 있는만큼 서둘러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