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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소영 세종시의원,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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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소영 세종시의원,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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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24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1동·성거읍)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 조례는 한국수어의 보급과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나, 청각장애인 지원 및 농문화 육성 등 변화한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며, 청각장애인과 농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신설, △문자통역 및 보조기기 지원 등 의사소통 지원 범위 확대, △농문화 육성과 농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엄소영 의원은 "이번 개정은 청각장애인과 농인의 실질적인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청각장애인과 수어 사용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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