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천안시가 보유한 막대한 공유재산의 투명한 관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매년 실태조사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출 자료에는 ▲조사 대상 재산의 현황 ▲주요 결과 ▲시정조치 계획 및 이행상황이 포함된다.
천안시에 따르면, 시가 관리 중인 공유재산은 토지 3만 3천여 건, 공작물 2만 7천4백여 건, 입목·죽 3천6백여 건, 건물 9백여 건, 그 외 1천여 건에 이른다. 시는 매년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해 왔으나 그 결과가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되지 않아 시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육종영 의원은 "공유재산은 곧 시민의 재산"이라며 "행정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의회의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행정과 투명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천안시는 내년부터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