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2 10:20

  • 흐림속초3.6℃
  • 비4.1℃
  • 흐림철원3.0℃
  • 흐림동두천3.2℃
  • 흐림파주3.8℃
  • 흐림대관령-1.4℃
  • 흐림춘천4.1℃
  • 비백령도3.4℃
  • 비북강릉3.8℃
  • 흐림강릉4.8℃
  • 흐림동해5.8℃
  • 비서울5.1℃
  • 비인천4.8℃
  • 흐림원주7.0℃
  • 흐림울릉도5.5℃
  • 비수원5.5℃
  • 흐림영월6.4℃
  • 흐림충주6.1℃
  • 흐림서산5.3℃
  • 흐림울진6.8℃
  • 비청주6.3℃
  • 비대전5.6℃
  • 흐림추풍령3.7℃
  • 비안동6.4℃
  • 흐림상주5.0℃
  • 비포항8.9℃
  • 흐림군산5.8℃
  • 비대구6.9℃
  • 비전주7.2℃
  • 비울산7.1℃
  • 비창원7.7℃
  • 비광주7.3℃
  • 비부산7.8℃
  • 흐림통영7.6℃
  • 비목포7.6℃
  • 비여수6.6℃
  • 비흑산도5.7℃
  • 흐림완도7.5℃
  • 흐림고창6.7℃
  • 흐림순천6.6℃
  • 비홍성(예)5.7℃
  • 흐림5.5℃
  • 비제주11.7℃
  • 흐림고산13.1℃
  • 흐림성산12.2℃
  • 비서귀포12.3℃
  • 흐림진주6.0℃
  • 흐림강화3.7℃
  • 흐림양평5.2℃
  • 흐림이천5.7℃
  • 흐림인제2.8℃
  • 흐림홍천5.0℃
  • 흐림태백0.1℃
  • 흐림정선군3.2℃
  • 흐림제천5.8℃
  • 흐림보은4.8℃
  • 흐림천안6.0℃
  • 흐림보령6.9℃
  • 흐림부여6.4℃
  • 흐림금산5.2℃
  • 흐림5.2℃
  • 흐림부안7.0℃
  • 흐림임실7.1℃
  • 흐림정읍7.1℃
  • 흐림남원6.3℃
  • 흐림장수5.1℃
  • 흐림고창군6.8℃
  • 흐림영광군6.5℃
  • 흐림김해시6.8℃
  • 흐림순창군6.4℃
  • 흐림북창원7.9℃
  • 흐림양산시8.3℃
  • 흐림보성군7.3℃
  • 흐림강진군7.2℃
  • 흐림장흥7.6℃
  • 흐림해남7.6℃
  • 흐림고흥6.8℃
  • 흐림의령군5.6℃
  • 흐림함양군5.3℃
  • 흐림광양시6.2℃
  • 흐림진도군8.6℃
  • 흐림봉화3.7℃
  • 흐림영주5.9℃
  • 흐림문경4.7℃
  • 흐림청송군5.1℃
  • 흐림영덕7.4℃
  • 흐림의성6.7℃
  • 흐림구미6.0℃
  • 흐림영천7.1℃
  • 흐림경주시7.3℃
  • 흐림거창5.4℃
  • 흐림합천6.8℃
  • 흐림밀양7.2℃
  • 흐림산청4.8℃
  • 흐림거제7.9℃
  • 흐림남해6.3℃
  • 비8.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오토바이 소음유발 차량 합동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오토바이 소음유발 차량 합동단속

배기소음 측정, 경음기 추가 부착 및 소음기 탈거 여부 등 단속

f_기후에너지과(소음 단속).png


[시사캐치] 천안시는 천안동남경찰서와 함께 오토바이 등 운행차를 대상으로 소음단속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전날 경찰과 함께 동남구 유량동 일원에서 운행차의 배기소음 측정, 경음기 추가 부착 및 소음기 탈거 여부 등을 단속했다.

 

또 운행 및 정차 시 불필요한 공회전 자제, 난폭운전 및 굉음질주 행위금지를 안내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구조 변경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운행차로 인해 수면 방해 등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며 "불법 구조 변경 또는 고의적 소음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