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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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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 건의안 채택

일률적 30㎞ 제한, 지역 여건 고려한 탄력 운영 촉구
주진하 의원 “농촌 교통량 적고 통학환경 다른 만큼 합리적 기준 필요”

f_251105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 및 지역 맞춤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보행 어린이가 거의 없는 심야·주말·방학 등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시속 30㎞ 속도 제한을 현실화하고, 도심과 농촌의 교통 여건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체계 구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300~500m 구간에서 연중 24시간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지만, 보행 어린이가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주민 불편과 경제활동 제약이 지속되고 있다.

 

주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은 지켜야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경직된 규제로 행정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지역 맞춤형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통학시간과 도로 특성에 따른 탄력적 기준을 마련하고, 도심과 농촌의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운영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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