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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성공지원금 신규사업 시행…최대 150만 원 지급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사업에 참여한 저소득층이 민간시장에서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해 6개월 이상 근속 또는 영업을 유지할 경우 5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6개월을 지속하면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현재 천안시는 다회용기 세척, 세차, 외식 프랜차이즈 등 총 13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며, 저소득 근로취약계층 210명에게 직업교육과 전문기술 습득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의 취·창업을 돕고 있다.
천안시는 자활성공지원금이 자활참여자의 자립 의지를 강화하고 민간시장 일자리로의 안착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자활성공지원금 제도가 근로취약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자활 의욕 고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 안내와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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