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08:28

  • 맑음속초6.0℃
  • 맑음-2.3℃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1.3℃
  • 구름조금백령도8.5℃
  • 맑음북강릉6.9℃
  • 맑음강릉6.8℃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4.3℃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1.3℃
  • 맑음울릉도9.1℃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3.2℃
  • 맑음울진4.0℃
  • 맑음청주3.9℃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2.2℃
  • 박무안동1.2℃
  • 맑음상주-0.5℃
  • 구름많음포항6.0℃
  • 맑음군산6.4℃
  • 맑음대구3.2℃
  • 맑음전주7.1℃
  • 구름많음울산5.1℃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5℃
  • 맑음통영10.1℃
  • 맑음목포10.1℃
  • 맑음여수10.1℃
  • 구름많음흑산도13.7℃
  • 맑음완도9.4℃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1.1℃
  • 박무홍성(예)0.2℃
  • 맑음0.8℃
  • 구름많음제주14.8℃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6.3℃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1.5℃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5.7℃
  • 맑음부여2.3℃
  • 맑음금산-0.1℃
  • 맑음2.0℃
  • 맑음부안4.6℃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3.7℃
  • 맑음남원2.9℃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6.8℃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1.8℃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2℃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5.8℃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0.4℃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12.5℃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4.4℃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7.0℃
  • 맑음5.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1월부터 ‘만 0~1세 아동’ 부모급여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1월부터 ‘만 0~1세 아동’ 부모급여 지급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1월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나이에 따라 부모급여를 차등 지급한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로,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 부모에게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0~11개월) 아동의 경우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지원금액이 차감 지급된다.

 

또,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한 뒤 종일제 서비스와 부모급여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면 된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부모급여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모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임신 출산 통합 처리 신청하거나, 정부24 누리집(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전환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