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4 14:38

  • 맑음속초6.9℃
  • 맑음10.4℃
  • 맑음철원9.8℃
  • 맑음동두천12.0℃
  • 맑음파주10.5℃
  • 구름많음대관령3.1℃
  • 맑음춘천11.4℃
  • 박무백령도4.9℃
  • 맑음북강릉7.8℃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8.1℃
  • 맑음서울10.8℃
  • 맑음인천9.3℃
  • 맑음원주10.3℃
  • 구름많음울릉도5.4℃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10.0℃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9.3℃
  • 구름많음울진8.1℃
  • 맑음청주10.8℃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10.1℃
  • 맑음안동11.5℃
  • 맑음상주12.8℃
  • 맑음포항9.7℃
  • 맑음군산
  • 맑음대구13.2℃
  • 맑음전주12.2℃
  • 구름많음울산11.2℃
  • 맑음창원12.0℃
  • 맑음광주12.3℃
  • 맑음부산12.8℃
  • 맑음통영13.4℃
  • 맑음목포9.5℃
  • 구름많음여수11.9℃
  • 맑음흑산도8.4℃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11.2℃
  • 맑음순천12.8℃
  • 맑음홍성(예)11.0℃
  • 맑음9.9℃
  • 구름많음제주13.4℃
  • 맑음고산10.2℃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5.9℃
  • 맑음진주13.6℃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11.6℃
  • 맑음이천12.3℃
  • 맑음인제10.0℃
  • 맑음홍천10.8℃
  • 구름많음태백5.0℃
  • 구름많음정선군9.9℃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10.2℃
  • 맑음천안10.9℃
  • 맑음보령12.2℃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0.7℃
  • 맑음11.4℃
  • 맑음부안9.8℃
  • 맑음임실10.9℃
  • 맑음정읍10.2℃
  • 맑음남원12.6℃
  • 맑음장수9.8℃
  • 맑음고창군10.2℃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11.2℃
  • 맑음북창원13.4℃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3.9℃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4.0℃
  • 맑음의령군13.0℃
  • 맑음함양군13.8℃
  • 맑음광양시13.6℃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9.1℃
  • 맑음영주
  • 맑음문경11.1℃
  • 맑음청송군11.2℃
  • 구름많음영덕8.1℃
  • 맑음의성11.7℃
  • 맑음구미13.3℃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3.3℃
  • 맑음거제11.9℃
  • 맑음남해12.4℃
  • 맑음14.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f_복아영의원1.pn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응하고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치료를 지원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학대동물’, ‘사회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친화도시’ 정의 신설 △동물복지위원회에 학생 참여 근거 마련 △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 신설 △사회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근거 마련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지원 사업 추진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복아영 의원은 "천안에서도 동물학대 사례와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천안시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참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복지 정책에 미래세대의 관점과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 정서적 안정 효과가 크지만 치료비 부담 등으로 방치되거나 유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복지와 동물보호 정책이 연계되는 통합적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